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상담사 연결시간, 실시간 상담 및 채팅 이용방법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고용률 70%, 일자리의 질 향상, 활력 있고 안전하며 든든한 일터 조성,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실업급여, 근로기준, 산업안전, 모성보호, 국민취업지원, 고용안정, 외국인고용허가 등 고용 노동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채봇 상담, 카카오톡 상담 등 다양한 상담 방법이 있으며 원하는 방법으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상담사 연결시간, 실시간 상담 및 채팅 이용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번(유료)입니다. 실업급여, 모성보호제도,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임금/퇴직금, 휴일/휴가 등 고용노동부 관련 문의가 있다면 이 번호로 전화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원연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구분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번(유료)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고용노동부 관련 기타 전화번호
- 국민신문고 이용문의 전화번호 : ☎1600-8172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전산장애문의 전화번호 : ☎044-202-7116
- HRD / 고용보험 / 워크넷 이용문의 전화번호 : ☎1577-7114
- 고용노동부 1350 전화시스템 문의 전화번호 : ☎052-702-501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ARS 단축번호 및 상담사연결 번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번 연결 후 아래의 ARS 단축번호를 누르면 보다 빠르게 원하는 업무로 이동이 가능하며 상담사 연결도 가능합니다.
1번. 지방관서 전화번호 및 위치안내
(각 지역별 지청 및 고용센터 위치안내)
2번. 나의 민원확인
(진정 등 노동사건 처리내역, 이직확인서 처리내역 조회)
3번. 고용상담
- 1번.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3번 > 1번)
- 2번.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3번 > 2번)
- 3번. 국민취업 지원제도(3번 > 3번)
- 4번.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 휴직급여 등 모성보호(3번 > 4번)
- 5번. 취업지원(3번 > 5번)
- 6번. 사업주 지원금(3번 > 6번)
- 7번. 외국인고용 허가제도(3번 > 7번)
- 8번. 청년내일 채움공제(3번 > 8번)
- 9번. 기타(3번 > 9번)
4번. 노동상담,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5번. 외국어상담
(영어, 중국어에 대한 외국어 상담제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모바일상담 이용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모바일상담은 상담사 근무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온라인으로 답변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모바일상담 링크를 선택한 뒤 상담신청 버튼을 누른 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상담사가 확인 후 답변을 해줍니다. 단, 실시간 상담을 모두에게 공개되며 비슷한 질문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모바일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외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셍담센터 모바일상담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이용 방법
고용노동부의 빠른인터넷상담은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로그인 후 서비스가 제공되며 빠른인터넷상담 이용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챗봇 이용 방법
고용노동부 챗봇은 인공지능 AI가 고용노동 행정문의에 대화형으로 답변을 해주는 챗봇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및 전국 관할고용센터에 대해 안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챗봇은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친구검색에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검색하여 친구추가를 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A. 외국인고용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3년의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시간 단위, 반일 단위로 부여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녀 출산 후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요건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 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
※ 다만, ‘22년 1년간 한시 운영 후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 예정임
Q. 65세가 넘은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거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근로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자영업 제외)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 2019.1.15. 이후 65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2019.1.14. 이전에 65세를 도과한 사람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왔거나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Q. 연말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을 정해놓았고 그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