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콜센터 전화번호 및 영사콜센터 상담 방법, 통역서비스 이용 방법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및 영사콜센터 상담 방법, 통역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입니다. 해외여행 중 해외 재난 및 사건/사고 접수, 해외여행 중 긴급 상황 시 통역 서비스 이용, 신속해외 송금 문의, 해외 안전여행 문의, 여권/영사확인 등 외교부 관련 민원상담이 있으면 영사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카톡, 라인, 위챗 등 상담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및 영사콜센터 상담 방법, 통역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및 영사콜센터 상담 방법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사콜센터에 상담 받는 방법은 무료전화앱,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위챗 상담 서비스, 라인 상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 무료 전화앱

- 외교부는 2020년 11월부터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등 인터넷 환경에서는 별도의 음성 통화료 없이 무료로 영사콜센터 상담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안전정보 푸시 알림', '카카오톡 상담 연결하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앱 설치 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영사콜센터' 또는 '영사콜센터 무료전화'를 검색하여 설치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2.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

외교부는 2020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으로 영사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실행 후 채널추가에서 '영사콜센터'를 검색한 뒤 채널 추가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3. 위챗 상담 서비스

외교부는 2021년 11월부터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위챗 메신저를 통한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없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챗 검색창에서 미니 프로그램 클릭 후 'KoreaMofa1'로 검색을 한 후 영사콜센터 미니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상담을 시작하면 됩니다.

 

4. 라인 상담 서비스

외교부는 2021년 11월부터 일본, 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라인 메신저를 통한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라인 채널에서 '영사콜센터' 공식계정을 검색하여 친구추가한 후 '대화'를 선택하여 상담을 시작하면 됩니다.

 

5.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영사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내에서 걸 때 ☎02-3210-0404번(유료), 해외에서 걸 때 ☎+82-2-3210-0404번(유료)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휴대폰 자동로밍일 경우 현지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신되는 영사콜센터 안내문자 ([외교부] 해외 위급상황 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 영, 중, 일, 베, 프, 러, 스 통역 가능)에서 통화(통화 아이콘) 버튼으로 연결 가능합니다.(유료)

구분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국내에서 걸 때 ☎02-3210-0404번(유료) 24시간
해외에서 걸 때 ☎+82-2-3210-0404번(유료)



해외에서 유선전화를 이용할 경우(현지 일반전화 또는 공중전화 이용, 휴대폰은 연결 안됨.) 영사콜센터 전화연결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료연결 : 현지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
무료연결① : 현지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 / + 800-2100-1304
무료연결② : 국제자동콜렉트콜(Auto Collect Call)
무료연결③ : 국가별 접속번호 + 5번

 

6.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ARS 단축번호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국내에서 걸 때 ☎02-3210-0404번(유료), 해외에서 걸때 ☎+82-2-3210-0404번(유료)으로 전화한 뒤 아래의 ARS 단축번호를 누르면 보다 빠르게 원하는 메뉴로 이동이 가능하여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1번. 사건/사고

 

2번. 외국어 통역서비스

- 1번. 영어(2번 > 1번)

- 2번. 중국어(2번 > 2번)

- 3번. 일본어(2번 > 3번)

- 4번. 베트남어(2번 > 4번)

- 5번. 프랑스어(2번 > 5번)

- 6번. 러시아어(2번 > 6번)

- 7번. 스페인어(2번 > 7번)

 

3번. 여권업무

 

4번. 해외이주 안내

 

5번. 영사서비스업무 안내

 

6번.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 제한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영사콜센터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7개 외국어에 대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통역서비스

-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 또는 긴급 상황 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현지 관계자와 동석중일 때 통역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7개 국어 통역서비스를 24시간 연중무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 기본원칙 :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가. 통역상담 지원 가능 범위
1. 경찰서 : 체포, 구금, 도난, 분실, 실종, 폭행 등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2. 출입국 : 입·출국 심사 지연 및 그 외 문제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3. 공항 및 교통 등 : 탑승, 고립 등 이동을 하기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4. 병원 : 해외 체류 중 질병, 사고에 따른 진료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5. 숙소 : 여행 중 호텔 등 숙소에서 분쟁 등의 문제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나. 통역상담 지원 불가능 범위
1. 지극히 사적인 업무 및 개인적인 장기 분쟁 등과 관련된 경우
2. 법률적이거나 전문적인 언어와 지식이 필요한 통역의 경우
3. 번역, 문장, 단어, 숙어 등의 질의
4. 국내에서 외국인과 통역요청의 경우
5. 통역서비스 지원 불가 외국어의 경우 (현지 관계자의 언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6. 현지 불법사항에 대한 통역 및 욕설, 성희롱 등 근본적으로 통역해서는 안 될 경우 등
7. 개인정보와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통화료에 대해 악용할 수 있는 경우
8. 현지 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통화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9. 통역할 대상자(현지 관계자)와 동석하지 않은 경우 (단, “가. 통역상담 지원 가능 범위의 기본원칙에 해당되는 경우” 상담 시도 가능)

 

 

 

지원 방식 : 3자 통역

- 영사콜센터 통역상담관이 민원인과 통화 후 옆에 있는 현지 관계자에게 통역하여 통화하는 방식

 

 

 

 

영사콜센터 신속해외송금서비스 이용 방법

영사콜센터에서는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분실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대사관/영사관에 송금 신청 후 국내 연고자가 송금한 여행경비를 재외공관에서 수령받을 수 있도록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란?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지원 한도

1회 : 미화 3천불 상당
※ 재외공관의 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 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

 

 


지원 절차

1. 여행자는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 경비 지원 신청
2. 재외공관은 신청 승인 및 송금 절차 안내
3. 재외공관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국내 연고자에게 송금 절차를 영사콜센터에 문의하도록 연락
4.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 송금 절차 문의
5. 영사콜센터는 국내 연고자에게 입금 계좌정보 및 입금액 안내
6. 국내 연고자는 해당 금액(긴급 경비 외 수수료)을 외교부 협력은행(우리은행, 농협, 수협) 계좌로 입금
7.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로 입금 사실 통보
8. 영사콜센터는 은행 입금 사실 확인
9. 영사콜센터는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 통보
10. 재외공관은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 지급(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 수령)
※ 지급통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지화 지급 가능

 



이용 방법

• 지원 한도 : 최고 3,000불 이하(미화 기준)
※ 재외공관의 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
※ 신청접수 및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근무시간 중 방문 접수 및 수령 필요. (제도이용 관련 안내는 관할 재외공관 및 영사콜센터를 통하여 가능)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