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대상 및 요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대상 및 요건 안내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아래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대상 및 요건 등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청년도약계좌 요건

1. 개인소득 요건

1) 직전 과세기간(22.1 ~ 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 ~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 ~ 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2. 가구소득 요건

1)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 ~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2)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지원

1)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2)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23년 6월 15일부터 11개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11개 취급은행은 23년 6.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및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00만원↓ 6,300만원↓ - -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1) 특별중도해지(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2)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합니다.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는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요?
A. 23년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년 6월의 경우 첫 5 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Q.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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