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해지 방법, 가입대상, 금리 안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으로 23년 6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시중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에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해지 방법, 가입대상, 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인 상품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 상품입니다.
23년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으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합니다.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기본 정보
구분 | 내용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계약기간 | 60개월 |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마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 납입 가능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3년간 연 4.5%의 기본이율이 제공최고 우대이율은 최고 연 1.5%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연 4.5% ~ 최고 연 6.0%)
기본금리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3년간 연 4.5%의 기본금리가 제공되고 3년 초과 ~ 5년 이내에서는 적용금리 변경시점에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본 적금의 고시이율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최고 연 1.5%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단, 우대 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우대이율 | 적용이율 | 내용 |
급여이체 | 연 0.6% |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급여 입금 월수가 36회 이상인 경우 |
자동납부 | 연 0.3% |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아래 1 또는 2 의 자동이체 출금이 발생한 경우 1.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월수 36회 이상 2. 청년도약 LTE 요금제의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
거래감사 | 연 0.1% |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고객 또는 가입일 기준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
소득플러스 | 최고 연 0.5% |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확인된 개인소득 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적용 - 5회 : 연 0.5% / 4회 : 연 0.4% / 3회 : 연 0.3% / 2회 : 연 0.2% / 1회 : 연 0.1% |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기여금이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됩니다.
개인소득 구간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최대 기여금 |
||
구간 | 총급여기준 | 종합소득/ 사업소득 기준 |
|||
1 | 2,4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
24,000원 |
2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
23,000원 |
3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
22,200원 |
4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
21,000원 |
5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1~4) 확인
1. 나이요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1)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2) 사회복무요원
3)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개인소득요건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인소득기준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3. 가구소득요건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1)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2)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 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3)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가구소득 기준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지급이 불가하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및 일정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 단계와 적금 가입단계로 나뉩니다.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대상 여부 조회 및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로 매월 첫 5 영업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주간 가입요건 확인 후 가입대상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397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적금가입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분은 가입신청 다음 월 첫 5 영업일동안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에 적금을 미가입한 분은 다시 가입신청을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는 KB스타뱅킹이나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
청년도약계좌는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신청을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는 가입이 불가하고 공동명의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외국인 중 여권번호로 고객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규 불가이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고객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만 가입신청 및 적금 신규가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해지 방법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KB스타뱅킹 및 영업점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신규가입한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의 신청 없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근거계좌(국민은행 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청년도악계좌 참고사항
-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상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이 적금은 KB국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종합저축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자동이체가 가능한가요?
A. KB국민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Q. 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A. 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KB국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