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사고보험금 청구 방법

흥국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사고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입니다. 흥국생명의 태광그룹 계열의 생명보험회사로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정기보험, 연금/저축보험, 방카슈랑스, 대출/신탁, 퇴직연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보험에 가입상담을 원하는 분이나 가입 중인 분들이 보험금지급 문의, 청구 관련 문의, 구비서류 문의, 계약변경 문의,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관련 문의, 지점 위치 문의 등이 있을 때는 흥국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흥국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사고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흥국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흥국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2288번이며 해외에서 걸 때는 ☎02-779-9447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흥국생명 보험관련 문의, 대출 관련 문의, 신탁 관련 문의,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등이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 고객센터 상담원연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구분 전화번호 운영시간
흥국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2288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외에서 걸 때 ☎02-779-9447

 

※ 흥국생명 관련 대표번호

- 변액 전용 상담 : 1877-6709

- 방카 전용 상담 : 1588-2286

- 퇴직연금 전용 상담 : 1811-0710

- 장애인 전용 상담 : 1811-0420

- 흥국생명 상품문의 대표번호 : 02-779-9447

흥국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흥국생명 고객센터(금융플라자), 영업지점 위치/전화번호/처리 가능 업무

흥국생명 고객센터(금융플라자) 및 영업지점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는 각각 다릅니다. 고객센터(금융플라자)에서는 보험가입/계약상담, 제지급업무, 보험료납입, 부활, 계약대출 원금상환, 계약변경 정정/접수, 사고보험금 접수, 보안카드 신청발급, 타기관 OTP 등록, 증명서 발급, 전자금융 신청 업무가 가능합니다. 단, 흥국생명 영업지점에서는 제지급업무는 접수만 가능하며 계약대출 원금상환은 이자만 가능하며, 보안카드 신청발급은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영업지점의 경우 처리가능 업무 및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전에 미리 연락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흥국생명 금융플라자와 영업지점의 고객응대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객센터(금융플라자) :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영업지점 : 평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단, 현금(수표)입금/지급 업무는 본사에서만 취급가능

▶가까운 흥국생명 고객센터(금융플라자) 및 영업지점 위치 및 전화번호 확인하기

 

 

 

 

흥국생명 사고보험금 청구 방법

흥국생명 사고보험금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가입한 보험계약이 해당사고를 보장하는지 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한 상품의 보장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흥국생명 영업점 또는 콜센터 (국번 없이 1588-228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받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흥국생명 사고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흥국생명 홈페이지 사고보험금 서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보험금 청구/접수 방법

사고보험금 청구/접수 방법에는 인터넷/모바일/우편, 방문접수, FC청구대행이 있습니다.

 

1. 인터넷

- 이용 가능시간 : 365일 08:00 ~ 23:00

-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 접속하여 이미지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접수한도 : 300만원 한도(사망제외)

 

2. 모바일 

- 이용 가능시간 : 365일 08:00 ~ 23:00

- 접수 방법 : 모바일창구에 접속하여 이미지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접수한도 : 300만원 한도(사망제외)

 

3. 우편

- 접수 방법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영등포동2가) 2층 흥국생명 사고접수센터

- 접수한도 : 한도無(사망수익자 미지정 시 사망은 300만원 이하 한도)

 

4. 방문접수

- 이용 가능시간 : 영업시간 내

- 접수 방법 : 가까운 플라자 방문

- 접수한도 : 한도無

 

5. FC청구대행

- 접수 방법 : 담당FC에게 서류 전달

- 접수한도 : 한도無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및 지급결정

1. 청구서류 제출 방법

- 제출방법 : 지점/고객플라자 창구 방문, 우편, 개인 FAX, 사이버창구(홈페이지, 모바일) 접수 가능합니다.
- 300만 원 이하 보험금 청구 시, 병원 및 사고사실 확인 서류 등은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하나 필요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결정 안내

- 보험금 청구 시 흥국생명에 요청한 안내 서비스 신청에 따라 SMS,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접수완료 여부와 보험금 지급이 지연 될 경우, 지연사유에 대하여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흥국생명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또는 콜센터(☎1588-2288)를 통하여 접속하면 계약조회 및 보험금 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 시 안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불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 및 문자서비스, 우편 등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 만기보험금 지급 절차 및 서류

만기보험금의 청구권자는 만기수익자입니다. 만기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모바일 창구, 사이버창구, 당사 방문, 콜센터를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액 및 계좌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창구
- 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회원가입필요)
- 만기수익자와 피보험자 상이한 경우, 피보험자 신분증 촬영 필요
- 경로 : My보험 → 보험금지급 → 만기보험금 신청
- 이용가능시간 : 365일 08시 ~ 23시

2. 사이버 창구
- 경로 : 사이버창구 → 보험금지급 → 만기보험금 조회/신청
- 이용가능시간 : 365일 08시 ~ 23시

3. 콜센터(1588-2288)
- 계약자=만기수익자인 경우
- 이용가능금액 : 송금계좌->5천만원 , 미등록계좌 -> 5백만 원(단, 휴대폰인증필요)

4. 지점 또는 금융플라자 방문 시
1) 청구권자 본인 방문 시
- 청구권자 신분증
- 청구권자의 통장사본

2)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범위: 청구권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 관계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3개월 이내 발행분)
- 만기수익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만기수익자 통화 필요)
- 만기수익자의 통장사본
  
※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1588-2288)로 문의하여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흥국생명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A. 보험계약의 계약관계자 변경은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가까운 금융플라자나 지점에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세제적격, 비과세 관련상품은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세제적격 상품 가입조건: 계약자 = 피보험자 = 만기수익자)
-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만기, 사망, 상해급여금등)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자 및 (종)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 수익자 변경은 직계/방계가족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Q. 흥국생명 보험계약 관련 증명서 발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보험계약 관련 증명서는 보험증권, 소득(세액)공제납입증명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보험금 지급확인서, 보험계약대출 잔액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사이버창구, 모바일창구, 콜센터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창구, 모바일창구 : 로그인 후 365일 24시간 증명서 발급가능 (출력, 이메일)
■ 콜센터 : 평일 09시~18시 상담사를 통하여 발급가능 (우편, 팩스, 이메일)
■ 방문 : 계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흥국생명 지점 또는 금융플라자 방문(업무시간 확인 필수)
Q. 보험료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A. 보험료는 매달 납입응당일(계약 해당일)까지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정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입응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정하여 유예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유예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보험은 효력을 상실(해지)하게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오니 유예기간 만료 전 보험료를 납입하기 바랍니다.
예) 2018.01.27 계약 체결 이후, 2018년 4월 보험료를 2018.04.27에 납입 하신 후 미납 시, 납입유예기간은 2018.06.30까지며, 2018.07.01부터 계약이 해지되어 보장이 불가합니다.
Q. 흥국생명 연금 지급형태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흥국생명 콜센터(1588-2288) 및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모바일창구를 통해 연금지급형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 경로 :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계약내용변경 → 연금지급형태변경
- 이용시가능시간 : 평일 08시 ~ 23시(토, 일, 공휴일 이용불가)

■ 모바일 창구
- 경로 : My보험 → 보험정보변경 → 연금지급형태변경
- 이용가능시간 : 평일 08시 ~ 23시 (토, 일, 공휴일 이용불가)
Q. 흥국생명 자동이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이체는 단 1회의 신청으로 납입기간까지 계약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서 자동으로 보험료 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인출되어 납입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자동이체는 사이버창구, 모바일창구, 콜센터 또는 방문하여 신청, 변경,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창구, 모바일창구
로그인 후 365일 08~23시 처리가능
■ 콜센터
평일 09시~18시 상담사를 통하여 처리가능
■ 방문
계약자 본인 신분증, 통장 지참 후 가까운 흥국생명 지점 또는 금융플라자 방문(업무시간 확인 필수)
* 계약자명의 통장 이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명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변경/해지/신청 시 당사 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제 신청이 되어있더라도 계좌 상태 변경이나 출금불가 사유 발생 시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이자가 납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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