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금융사 고객센터 및 영업점 추가)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금융사 고객센터 및 영업점 추가) 안내입니다. 23년 7월 5일 수요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금융사 고객센터 및 영업점 추가)을 소개합니다.

 

 

 

 

계좌 일괄지급정지 도입 배경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좌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 및 대상 거래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됩니다. 일괄지급정지 해제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하여 전체 또는 선택 해제가 가능하며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에는 은행 19개사, 증권사 20개사, 제2금융 6개사 등이 있으며 추후에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까지이며 영업점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구분 금융회사
은행(19개사)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증권사(20개사) DB금융투자, KB, NH투자, 교보, 다올,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부국, 삼성, 신영,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유진투자, 케이프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차
제2금융(6개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추후 이용 가능한 금융회사

- 이베스트투자(’23.7월 예정), SK, 하이투자(’ 23.10월 예정), 우정사업본부(’ 23.10월 예정)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기본정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이용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 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
대상계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계좌 중 수시입출금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투자회사계좌(증권)

※ 현재 1단계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우체국 계좌 지급정지는 계속 이용이 가능하나, 2단계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한 우체국 계좌 지급정지 등은 ’23.10월 중 가능할 예정
이용채널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3개 증권사의 야간·주말 고객센터를 통한 지급정지 접수는 ’23.7월(이베스트투자) 및 ’23.10월(SK·하이투자) 중 가능할 예정
이용시간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지급정지 신청 고객 본인 전 계좌 조회 및 일괄지급정지
- 금융회사명, 관리점, 개설일, 계좌번호 등 상세정보 제공  
- 정지 대상 거래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 
지급정지 해제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제

일괄지급서비스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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