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혜택, 지원대상, 사용방법,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혜택, 지원대상, 사용방법,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에 발급한 체크/신용카드로 기존에 사업별로 나뉘어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바우처 이용카드이며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꼭 활용해야 하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 국민행복카드 혜택, 지원대상, 사용방법,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23년 현재 5개 카드사와 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 장의 카드로 17종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복지바우처는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카드 혜택, 지원대상,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한장의 카드로 다양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행복카드는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사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서비스별로 지원대상과 자격이 다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바우처 서비스 신청은 별개로 이루어지며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해선 각 카드사별 자격심사가 필요하고 각 카드사별 만 14~19세 이상 자기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서비스별로 지원대상과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바우처 서비스와 지원대상, 혜택을 참고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혜택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혜택 :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2020.7.1. 약국포함)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의료비, 처방 약제비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3. 사회서비스사업 8종

- 지원대상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장애인활동지원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별로 상이
4) 가사간병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5) 발달재활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6) 언어발달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9)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지원혜택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출산일+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 (단태아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2) 장애인활동지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1,63천원까지 지원)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4) 가사간병방문 지원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44,890원까지 지원)
5) 발달재활서비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6) 언어발달지원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 (6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서비스 결제
 * 사회서비스사업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제공기관 직접납부, 지정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제공기관 직접 납부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가상계좌 납부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지원혜택 :

1)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50,000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2) * '22.8.1~ 이후 적용단가
기저귀 지원 : 월 70,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60,000원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5. 에너지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세대

- 지원혜택 : 1인 세대 : 149,800원, 2인 세대 : 205,700원, 3인 세대 : 292,500원, 4인 이상 세대 : 379,600원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포털 참고

 

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지원혜택

영아종일제 : 시간당 1,506~8,534원
시간제 : 시간당 1,506~8,534원
* 정부지원금에 한함

- 사용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자동 결제

 

 

7.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

- 지원혜택 : 월 13,000원, 연 최대 156,000원 지원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여성청소년 생리대를 자유롭게 구매

 

8.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 지원혜택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는 5개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특별한 혜택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1. BC카드

- 방문신청 :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수협은행, 신협은행

- 전화신청 : 1899-4651

 

2. 롯데카드

- 방문신청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전화신청 : 1899-4282

 

3. 삼성카드

- 방문신청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세이 백화점

- 전화신청 : 1566-3336

 

4. KB국민카드

- 방문신청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전 영업점

- 전화신청 : 1599-7900

 

5. 신한카드

- 방문신청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및 신한은행

- 전화신청 : 1544-8868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하기

국가 바우처는 그 혜택과 운영기관이 다양한 만큼, 신청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5. 에너지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1)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7.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및 문의가 있거나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국민행복카드 관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국민행복카드 출시 및 사용

- 보건복지부 : 국번없이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4번 선택)

 

2. 국민행복카드 발급안내

- BC카드 : 1899-4651

- 롯데카드 : 1899-4282

- 삼성카드 : 1566-3336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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