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 안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고객 대상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으로써 현재 11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우대금리 내용 등을 미리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농협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1. 지원대상
1)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4.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NH농협 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NH농협 청년도약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이며 이자지급시기는 만기일시지급식 입니다. NH농협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가입제한 |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중복가입 불가) -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공동명의 불가 |
상품유형 | 자유로우대적금 |
거래방법 | - 신규 및 해지 :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
가입금액 |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로부터 1년 단위의납입 가능 금액 (예. '23. 7. 10일 가입 시 : 1년차 기준 '23. 7. 10.~'24. 7. 9.) |
계약기간 | 60개월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NH농협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NH농협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가입 가능합니다.
1.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1)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2) 사회복무요원
3)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을 충족하는 사람
1)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인소득 기준이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단,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 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을 충족하는 사람
※ 가구소득 기준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1)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2)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3)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 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NH농협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우대금리
NH농협 청년도약계좌는 23년 7월 기준 연 4.5%의 기본금리와 최대 1.5%의 우대금리를 합하여 최대 연 6.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NH농협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연 4.5%입니다. 단, 신규가입일 당시 농협은행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하며,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시점부터는 기본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니 가입 전 다시 한번 최신금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
NH농협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는 아래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만기해지 시 최대 연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1. 가입 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급여입금실적 우대 : 최고 0.5%p
※ 여기서 급여입금실적 인정 기준은 농협은행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 급여이체 기준을 준용하며, 월별 5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
세부조건 | 우대이자율(세전, 연 %) | |
급여입금실적 | 12개월 이상 | 0.1 |
36개월 이상 | 0.3 | |
50개월 이상 | 0.% |
※ 급여입금 인정기준
- 급여실적은 입금월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됩니다. 예) 9월 30일(일) 급여일인 경우 휴일로 10월 1일에 급여가 입금된 경우(9월 급여실적 인정(X) / 10월 급여실적 인정(○))
1) 급여코드로 입금된 경우
2) 통장 내용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급료, 임금, 수당, 연금, 보수, 월보수, salary , pay 등으로 기록된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급여이체일자를 등록 후 해당일( ±1 영업일을 포함) 내 입금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및 자동이체에 의한 입금방식은 제외
2. 가입 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농협은행 NH채움(개인 신용/체크) 카드 이용실적 월 평균 20만원 이상 우대 : 0.2% p
※ 여기서 이용실적이란 농협은행 NH채움(개인 신용/체크) 카드 승인 기준(현금서비스 제외)
3. 적금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우대 : 0.1% p
* 직전 1년간 기준 : (신규일 전일 – 1년) ~ 신규일 전일까지
4. 적금가입 시점에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서 전체 동의 고객우대 : 0.2% p
* 신규 시점에 동의서 전체동의 시(개설완료 후 동의 시 적용불가)
5. 소득+ 우대 : 최고 0.5% p
-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5회 : 우대금리(0.5% p), 4회 : 우대금리 ×80%, 3회 : 우대금리 ×60%, 2회 : 우대금리 ×40%, 1회 : 우대금리 ×20%
※ 여기서 소득요건이란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NH농협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NH농협 청년도약계좌 및 취급하는 모든 은행권의 청년도약계좌는 만기해지 시 각 은행의 이자소득과 함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금 | 미지급 |
※ 정부기여금 예시
1. 개인소득 2,000만원 가입자가 ’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4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납입원금 2,400만원 × 6% = 144만원
2. 개인소득 6,500만원 가입자가 ’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미지급
1)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2) 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함(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3)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5)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정부기여금 산정
-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됩니다.
* (예시) '23.7.10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1년 차('23.7.10~'24.7.31), 2년 차('24.8.1~'25.7.31), 3년 차('25.8.1~'26.7.31), 4년 차('26.8.1~'27.7.31), 5년 차('27.8.1~'28.7.9)
- 개인소득 심사는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
NH농협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NH농협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A.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 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Q. NH농협 청년도약계좌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청년도약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NH농협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 NH농협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이 상품에 대한 문의나 민원상담이 필요하면 농협 영업점, 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