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우대금리 내용 안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상품으로써 11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전 우대금리 내용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아래에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우대금리 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써 시중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1. 지원대상
1)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4.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성 적립식 상품이며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은 60개월, 가입금액은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 |
예금과목 | 정기적금 |
저축방법 | 적립식,자유적립식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단리식 |
세금 | 비과세 |
가입기간 | 60개월 |
가입금액 | 1천원 부터 70만원 까지(1천원 단위) |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는 23년 7월 기준 연 4.5%의 기본금리와 최대 연 1.5%의 우대금리를 더할 시 최대 연 6.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23년 7월 기준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연 4.5%입니다. 단, 기본금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신한 청년도약계좌' 기본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전 다시 한번 최신금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의 우대요건 충족 시 최고 연 1.5%의 우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항목 | 우대요건 | 우대 이자율 |
소득 + 우대 |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기준 1,600만원 이하) (최고 연 0.5% 적용) |
최대 연 0.5% |
급여 우대 |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3% |
신한카드 결제 우대 |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3% |
첫 거래 우대 | 이 상품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이 없었던 고객 | 연 0.4% |
※ 실제 우대이자율은 예금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됩니다.
※ 우대이자율은 중도해지 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만기해지 시에만 지급됩니다.
※ 소득 + 우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가입 전 자격조회 및 1년 주기의 유지심사에서 확인되는 개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급여이체는 아래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 시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1)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Tops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가입 고객으로 급여일 수기 등록 후 급여일(전후 1 영업일 포함)에 건당 50만원 입금되는 경우
2) 대량 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타행에서 이체 시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월급, 봉급, 연금, 성과급, 급료, 보너스, 보로금, Salary, bonus, pay 등으로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 있는 경우
※ 이 상품은 신규 직전 1년은 이 예금 신규일로부터 1년 전 ~ 예금 신규일 전일까지입니다.
예) 2023.07.10 가입 시 2022.07.10 ~ 2023.07.09
※ 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실적 인정기간은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까지입니다.
※ 첫 거래 우대이자율 대상은 상품가입 시 확인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저축한도 및 정부기여금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저축한도는 최소 1천원이상 1천원 단위로 월 70만원까지입니다.(연간 840만원 한도)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은행과는 상관없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여금으로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지급됩니다.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급 적용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최대 기여금 | |
총 급여 | 종합소득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미지급 |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및 자동이체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아래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가입자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
※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 및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 고객이 원하는 날짜/이체주기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이체일을 말일로 지정할 경우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될 수 있으며, 월 저축한도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1)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2) 사회복무요원
3)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가입일 현재 아래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의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가구원은 적금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 기준으로 판단함(청년이 부양한다고 확인될 시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 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 모두 합산한 금액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 방법, 해지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분들은 가입 가능 기간에 아래에 절차로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신청 - 신한 쏠(SOL)
2. 신청 후 약 3주 - 가입요건 확인 및 가입가능여부 안내(서민금융진흥원)
※ 개인 및 가구원 소득, 가구원 확정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앱, 국번 없이 1397 서민금융콜센터에 문의
3. 계좌개설 (신한 쏠(SOL) 또는 영업점)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계약해지는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인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에서 해지가 가능하며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전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미적용 및 정부기여금이 미지급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참고사항
- 만기 전 예금 해지 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고 비과세 혜택이 불가하며 정부기여금이 미지급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대상 자격조회 수신 결과에 따라 추후 가입하는 상품으로, 자격조회 시점이 아닌 적금 가입 시점에 만 34세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전체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과합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혜택이 있나요?
A. 네. 이 적금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Q.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A. 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신한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이 상품에 문의가 있는 경우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상담센터 1577-800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