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및 가입대상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및 가입대상 안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적금 상품으로 광주은행을 포함하여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미리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아래에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및 가입대상 등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광주은행을 포함하여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4.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는 가입요건을 충족한 실명의 개인(내국인)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월 70만원 이하, 가입기간은 60개월인 적금상품입니다.

구분 내용
상품유형 정기적금(자유적립식)
계약기간 60개월
가입금액 및 한도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나,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하로 제한
신청 및 가입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선정한 자에 한해 특정 기간에 가입합니다.
거래방법 - 신규 : 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단,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영업점에서만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내국인)인 거주자로서 아래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1)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2) 사회복무요원
3)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을 충족하는 사람

※ 여기서 개인소득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단,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 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1)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을 충족하는 사람

※ 여기서 가구 소득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1)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2)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 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3)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 금리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 금리는 3.8%의 기본금리와 최대 우대금리 2.2%를 합하여 연 최대 6.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일부터 3년간 신규 가입일 당일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기본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아래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연 2.20% p)

 

1. 첫 거래 우대금리(연 0.50% p) : 이 적금 가입일 전일자 기준 최근 1년 동안 본인 명의 당행 정기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또는 해지 거래(신규 취소 제외) 이력이 없는 경우
2. 카드사용 우대금리(연 0.50% p) : 이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 전월말까지 본인 명의의 당행 신용(체크) 카드 사용금액(매입기준) 5백만원 이상인 경우
3. 급여이체 우대금리(연 0.50% p) : 이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급여이체 입금실적 30회 이상

 

※ 급여이체 입금실적 조건
매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급여성 문구(급여, 상여, 연금, 성과, 수당, 급료, 월급, 봉급, 보너스, Salary, Bonus, Pay)가 인자된 입금실적이 건별 50만원 이상인 경우(또는 당행 기관급여입금을 통한 입금실적이 건별 50만원 이상인 경우 포함) 단, 급여이체 입금실적은 월 1회만 인정되며 본인 계좌간 이체를 통한 입금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만기축하 우대금리(연 0.20%p) : 만기해지 시 해지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우
5. 소득플러스 우대금리 :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2개월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최고 연 0.50%p
- 5회 : 우대금리 연 0.5%p X 100%
- 4회 : 우대금리 연 0.5%p X 80%
- 3회 : 우대금리 연 0.5%p X 60%
- 2회 : 우대금리 연 0.5%p X 40%
- 1회 : 우대금리 연 0.5%p X 20%

 

※ 소득요건은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충족 횟수 예시

- 5회: 연 0.50%p 4회: 연 0.40%p 3회: 연 0.30%p, 2회: 연 0.20%p, 1회: 연 0.10%p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됩니다.

개인소득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 정부기여금 예시

1. 개인소득 2,000만원 가입자가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4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납입원금 2,400만원 × 6% = 144만원
2. 개인소득 6,500만원 가입자가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미지급

 

- 유의사항
1.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2. 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함(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 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3.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5.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정부기여금의 산정

-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됩니다.

 

(예시) ‘23.7.10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1년 차(‘23.7.10~’ 24.7.31), 2년 차(‘24.8.1~’ 25.7.31), 3년 차(‘25.8.1~’ 26.7.31), 4년 차(‘26.8.1~’ 27.7.31), 5년 차(‘27.8.1~’ 28.7.9)

- 개인소득 심사는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금 비율을 결정합니다.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이 적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이하 “특별중도해지”라 합니다)하는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를 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경과기간별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단, 아래의 경우 비과세 미적용
① 만기일 이후 이자
② 중도해지계좌 (단, 특별중도해지 제외)
③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 이자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④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단, 조세특례법 제 91조의 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Q.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는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 광주은행 KJB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이 상품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600-400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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