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및 가입대상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및 가입대상 안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기적금 상품이며 전북은행을 포함하여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먼저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을 텐데요. 아래에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및 가입대상 등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전북은행을 포함한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4.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는 실명의 개인인 내국인으로서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은 월 70만원 이내, 계약기간은 5년인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인 내국인으로서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조건을 충족한 사람(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가입금액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내(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예금종류 정기적금(자유적립식)
계약기간 5년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내국인으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1)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2) 사회복무요원

3)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여기서 개인소득 기준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 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1)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아래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여기서 가구소득기준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

 

1)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2)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3) 가구원은 이 예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금리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금리 3.8%에 최대 우대금리 2.2%를 합하여 최대 연 6.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금리는 최초 3년간 가입당시 약정이율이 적용되며 3년 이후에는 은행이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2.2%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다만,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 시 제공)

구분 우대조건 우대이율
소득 + 우대이율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2개월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의 횟수(최대 5회) 1회 : 연 0.1%
2회 : 연 0.2%
3회 : 연 0.3%
4회 : 연 0.4%
5회 : 연 0.5%
급여이체 우대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계약 기간의 1/2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월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월 1회 연장) 연 0.7%
JB카드 우대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계약기간의 1/2이상 당행 신용(체크)카드 매입(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월 1회 인정) 연 0.5%
자동이체 우대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계약기간의 1/2 이상 당행 계좌간자동이체로 이 예금에 입금 시(월 1회 인정) 연 0.3%
마케팅 동의 가입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동의한 경우(다만, 상품서비스 안내수단 전체 동의한 경우에 한함) 연 0.2%

※ 급여이체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행 급여이체 : 당행 창구, 인터넷을 통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이체로 자동인식되는 경우

1) 당행과의 대행업무계약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대행업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 중인 고객

2) 다계좌입금에 의하여 급여이체 코드로 급여이체중인 고객

3) 당행과의 급여이체업무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기업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 중인 고객

 

2. 타행 급여이체 : 타행환 이체 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1) 타행환, 대량이체 등을 통하여 급여코드로 인정되는 경우(전자금융 공동망 포함)

2)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3.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계좌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를 전후한 2영업일 이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단, 지정일자 변경은 월 1회만 가능하며 지정일 변경 익월부터 적용

※ 당행 신용(체크)카드신용(체크) 카드 실적의 경우 매월 말일 기준 카드결제계좌가 당행 요구불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본인명의 신용(체크) 카드 실적(가족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제외)에 한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업(신용, 체크) 카드 실적을 포함(임직원카드 제외)합니다.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됩니다.

개인소득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아래의 사유 발생 시 특별해지 사유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병중도해지 시 상품의 기본이율 제공)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 시 가능)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A.
- 가입 신청 및 계좌개설 : 모바일뱅킹
- 계약해지 방법
1)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해지 가능
2) 자동해지 불가
3)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하는 경우 본인면ㅇ의 당행 입출금 계좌로 해지금액이 입금(해지금액 타행이체 불가)
Q. 전북은행 JB청년도약계좌는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전북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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