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및 가입대상 안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고객을 대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으로 경남은행을 포함하여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먼저 우대금리 조건 등을 따져보고 가입하면 보다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및 가입대상 등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경남은행을 포함하여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4.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분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5년 가입금액은 월 70만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구분 | 내용 |
가입기간 | 60개월 |
가입금액 | 1천원 이상 월 70만원 이하 (연 840만원 이하)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
가입제한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가입방법 | 모바일뱅킹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 은행영업일 09:00 ~ 18:30) |
해지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거주자로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합니다.
1. 가입일 현재 만19세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 아래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금리 4.0%에 최대 우대금리 2.0%를 합하여 최대 연 6.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금리는 가입일로부터 3년동안 고시된 기본금리를 적용하며, 나머지 2년 동안 3년 경과 시점 고시된 해당상품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
우대금리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는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2.0%의 우대이율이 제공됩니다.
1. 적금 계약기간의 1/2 이상 다음 중 하나의 주거래 입금 실적 보유: 연 0.70%
- 급여이체 실적 보유
-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실적 보유
2. 적금 신규가입 시점 경남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포함) 보유 : 연 0.40%
3. 적금 가입일 기준, 직전 1년간 당행 거치식/적립식예금(주택청약저축) 신규 및 해지 이력이 없는 고객이 신규하는 경우: 연 0.40%
4. 소득우대금리 : 0.50%
※ 중도해지시에는 우대이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1.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됩니다.
2.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단, 신청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적용합니다.
3. 개인소득 심사는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심사결과에 따라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 금액의 6.0% |
2,4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 금액의 4.6%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 금액의 3.7%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 금액의 3.0%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
※ 정부기여금 예시
1. 개인소득 2,000만원 가입자가 ’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4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납입원금 2,400만원 × 6% = 144만원
2. 개인소득 6,500만원 가입자가 ’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미지급
※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함(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아래사유 발생 시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에 한하여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됩니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 시 가능)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참고 사항
- 자동이체 지정일 제한
1) 1일~25일 (출금계좌가 당행 계좌인 경우 한함)
2)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 시, 가입 불가능합니다.
- 해당상품은 만기앞당김이 불가합니다.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 불가)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세제혜택이 있나요?
A.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A. 가입은 모바일뱅킹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 은행영업일 09:00 ~ 18:30) 해지는 영업점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Q.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경남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