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및 가입대상 안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고객을 대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대구은행을 포함하여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단,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미리 우대금리 조건들을 살펴보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및 가입대상 등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대구은행을 포함하여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4.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월 70만원 이하, 가입기간은 5년인 적금상품입니다.
구분 | 내용 |
최고금리 | 연 6%(23년 7월 기준) |
가입기간 | 5년 |
가입계좌수 | 1인 1계좌(전 금융기관) |
판매기간 | 특정 지정 기간(요건 충족자에 한함) |
가입금액 | 월 최저 1천원 ~ 월 최대 70만원 이하(천원단위) |
가입제한 | - 공동명의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 가입 불가(전 금융기관)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민인 개인(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입니다.
1. 나이 : 상품 가입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
2) 「병역법」 제26조제①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개인소득 : 상품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여기서 개인소득 기준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 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 상품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여기서 가구소득 기준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1)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함)의 180% 이하일 것
2) 가구원은 이 예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단, 형제ㆍ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
※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구원을 확정
3)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 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단, 미성년자인 형제ㆍ자매의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
4.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상품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③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됨.
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금리
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연 4%이며 최대 우대금리 연2.0%를 합해 최대 연 6.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금리는 가입일부터 3년까지는 연 4%의 금리가 적용되고 3년 초과 기간부터 기본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로 기간을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는 아래 우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우대이자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우대이자율 결정일 |
우대요건 | 우대 이자율 |
가입일 | 상품 가입 전 마케팅 활용[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상품서비스 안내수단 전체 동의한 경우 | 연 0.3% |
상품 가입 전 DGB대구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 | 연 0.5% | |
만기일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확인한 개인소득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한 횟수 -1회당 연0.10%p ※ 소득요건은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시] 2023년 1월 ~ 6월 가입 신청 시 :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회 충족 여부 확인 (2021~2025년 소득) 2023년 7월 ~12월 가입 신청 시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회 충족 여부 확인 (2022~2026년 소득) |
최대 연 0.5% |
이 예금 가입기간 중 DGB대구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한 경우 ※ 예금가입기간 : 예금가입일 당일 ~ 예금만기일 전일 |
연 0.7% | |
합계 | 연 2.0% |
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이란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여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
2. 이 예금의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
-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본인 적립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지급 비율로 적립
-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초부터 적용됨.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됨
-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됩니다.
개인 소득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월 최대 기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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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기준 | 종합소득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6.0% |
24,000원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4.6% |
23,000원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3.7% |
22,200원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3.0% |
21,000원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아래 사유 발생 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 시 가능)
1)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2)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3)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4) 가입자의 주택 취득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 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 특별중도해지이자율은 DGB대구은행 지침에 따름
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해지 방법
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대구은행 스마트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해지는 대구은행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처리하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 기간 의 신고 소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됨.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
⇒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만기 해지 시 비과세 적용
- 비과세 혜택은 만기 계좌만 제공하며, 적금 신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만기일이 휴무일인 경우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Q.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대구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상품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대구은행 영업점, 고객센터 1566-5050, 1588-5050번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