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 가입대상 및 조건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 가입대상 및 조건 안내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한것이 특징입니다. 고객들은 그동안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아래에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 가입대상 및 조건 등을 소개합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참고사항

1. 특징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집을 빌리는분(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달할 보증금이 부족할 때 받는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간단한 신용대출과 다르게 임대차계약서의 조건도 맞춰야하고, 고객님을 대신해서 은행에 보증을 해주는 보증기관의 규정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거주 목적의 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고객은 대출실행 후 토스뱅크에 제출한 계약서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스뱅크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지연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기한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기간 중에는 해당주소지에서 계속전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한기한 내 전입 및 등본제출을 하지 않거나, 대출기간 중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보증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토스뱅크는 대출금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상환 요구할 수 있고, 기간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임대인과의 합의를 포함한 모든 사유의 계약서 수정은 불가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한 경우 토스뱅크는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요구할 수 있고, 기간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가입대상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가입대상은 신청 고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 상품으로 나뉘며, 해당 상품의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류 가입조건 공통조건
전월세보증금대출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단,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용만 가능)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 고객(단,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중개업소 생략 가능)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만 34세 이하인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무소득자는 제외)

※ 재직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상 현직장의 자격취득일,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건에 따라 재직회사 현장 조사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고객은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계약된 경우 또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주택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1.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4. 무허가 건물
5.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택(다만,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가능)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23년 9월 기준 전월세보증금대출 최저 연 3.32%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최저 연 3.42%부터입니다. 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 다시 한번 최신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리
전월세보증금대출 최저 연 3.32% ~ 최고 연 5.19% (2023.09.05. 기준)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최저 연 3.42% ~ 최고 연 4.06% (2023.09.05. 기준)
종류 기준금리 가산금리
전월세보증금대출 연 3.69%(신규COFIX 6개월) 연 -0.37% ~ 1.50%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연 3.69%(신규COFIX 6개월) 연 -0.27% ~ 0.37%

※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신규COFIX(변동주기 : 6개월)을 적용하며, 매 변동주기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 만기가 경과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가 변경됩니다.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 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대출기간 중이더라도 금리인하요구에 의한 실행 시에는 대출금리를 다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한도/대출신청시기/대출기간 및 임대차계약기간

1.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한도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류 가입조건 공통조건
전월세보증금대출 -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
※ 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고객은 대출한도 계산 시 우대가 제공됩니다.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400만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재계약인 경우 증액된 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2.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 15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상 한도는 잔금일 6개월 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3. 대출기간 및 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환방법/고객부담 비용/해지 및 연장

1.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2. 고객부담 비용

1) 인지세

-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 부담
※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50%를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료율 : 최저 연 0.02% ~ 최고 연 0.40%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름)
※ 보증료는 대출실행 시 일시에 납입하며, 중도상환 시 남은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3. 계약의 해지 및 대출기한 연장

1) 계약해지
- 토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상환 가능)

 

2) 대출기한 연장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대출기간 최대 10년내 연장 가능)
- 대출 만기 도래 시 은행의 정책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신상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 일부 또는 전체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기간연장 시점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단, 연장 시 대출만기일 기준 만 39세를 초과할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기 전 앱을 통한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등기변동알림/중도상환해약금

1. 등기변동 알림
- 등기변동 알림을 신청하신 분은 대출실행 후 집주인의 변동, 경매/공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 1회 알림을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등기사항의 변동은 추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 등기변동 알림은 토스 앱 〉 토스뱅크 〉 전월세보증금대출 관리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등기변동알림은 정보성 안내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변동 알림 주기 상 변동 즉시 알림이 발송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대출 신청 시점에 미등기인 주택 및 임대인이 공공임대주택,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주택은 등기변동알림 제공이 불가합니다.
- 등기변동알림은 전월세보증금 대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제공됩니다.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등기변동알림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전 이용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중도상환해약금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입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필요서류 및 이용가능시간

1. 대출 진행 시 필요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동의 및 소득 확인
- 기혼인 경우 보증 중복 이용 여부, 주택보유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1) 본인 명의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 토스앱을 통해 동의가 불가한 경우
3) 미성년자인 경우
4)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소득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이용가능시간
- 365일 24시간
1) 서류제출은 평일/토요일 06~22시만 가능(일요일 및 공휴일은 서류제출 불가)
2) 대출실행(대출금입금)은 매일 06~23시만 가능
※ 23:30~00:30 시간에는 연계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대출업무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지킴보증 가입대상 및 보증금액

1. 전세지킴보증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2. 전세지킴보증 가입대상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한 고객
3)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는 고객
4)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 다만, 보증기간 연장 시에는 1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
※ 신용관리정보 보유 여부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전세지킴보증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가입 불가

 

1)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 미등기건물
4) 무허가 건물
5) 소유자가 개인(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이 아닌 주택
6) 주택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불가한 주택


4.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액 전체
- 보증한도는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원
2)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3) 고객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총합(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 보증한도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 주택가격, 선순위채권총액 등 보증한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5.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임대차만기일에서 1개월을 가산한 기간

 

6. 보증신청시기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7. 보증료율
- 최저 연 0.02% ~ 최고 연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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