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안내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로 이루어진 세금입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지방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금을 세목별로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이며 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은행대출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약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아래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등을 소개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기관 및 이용시간, 수수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시(구)/읍/면/동 사무소,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 정부 24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1) 신청자격 : 본인

2) 수수료 : 무료

3)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4) 필요사항 : 인증서

 

2. 무인발급기

1) 신청자격 : 본인

2) 수수료 : 800원

3) 이용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4) 필요사항 : 본인확인 필요

▶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바로가기

 

3. 방문(시(구), 읍, 면, 동 사무소)

1)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 수수료 :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3)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4) 필요사항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국가유공자증, ④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준비물로는 개인확인을 위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포털창에 정부 24를 검색하여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에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정부 24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하단에 민원 신청/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발급하기

화면에서 세목별과세증명 민원을 찾은 후 오른쪽에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상단 검색창에서 '세목별과세증명'을 직접 검색하면 더욱 빠르게 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신청하기

정부 24 홈페이지 회원인 경우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인증서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6. 과세목록 조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을 선택하고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후 과세물건지 주소를 선택하고 과세년도, 사용목적을 입력한 후 하단에 과세목록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7. 과세대상 항목 선택

과세목록조회를 누르면 과세내역 목록이 나오게되고 여기에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해당하는 과세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하단에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8. 민원신청하기

이후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출력을 원하는 경우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9. 문서출력

온라인 신청민원 신청내역 화면에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가 되면 문서출력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10. 인쇄

이렇게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출력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눌러서 바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인쇄를 할 수 있고 인쇄옵션에서 PDF저장을 누르면 PDF파일로 저장이 되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파일로 공유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과세년도는 바꿀 수 있나요?
A. 과세년도는 최근 기준으로 자동입력되어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입력된 내용을 직접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Q.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시 과세물건지 주소는 거주지와 사업장 중 어느 주소를 입력해야 하나요?
A. 과세물건지 주소는 단순히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부과된 물건지 주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Q.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시 과세물건지 주소가 다수 있는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주소지, 거주지, 영업지 등의 시·군 · 구 주소가 상이할 시, 각각 개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 사업장이 동일 시·군 · 구 에 존재할 경우에는 한 곳의 주소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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