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및 발급 기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및 발급 기관 안내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공서 제출, 입찰이나 계약, 여권 및 비자신청, 건강보험 제출, 금융기관 제출 등에 자주 필요한 민원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프린터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홈택스, 손택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및 발급 기관 등을 소개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기관 및 이용시간, 수수료

소득금액증명원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세무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홈택스, 손택스 앱, 정부 24)

1) 신청자격 : 본인

2) 수수료 : 무료

3)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4) 필요사항 : 본인인증

 

2. 무인발급기

1) 신청자격 : 본인

2) 수수료 : 무료

3) 이용시간 : 08:00 ~ 22:00(무인발급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필요사항 : 본인확인 필요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바로가기

 

3. 방문(세무서, 주민센터)

1)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 수수료 : 무료

3)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4) 필요사항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외국인등록증, ⑤ 여권 ⑥ 청소년증, ⑦ 기타(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홈택스, 손택스 앱,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려면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발급 참고사항

- 소득금액증명은 국문/영문 발급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 불가)
- 수임등록시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매년 새로운 사업연도 신청에 대한 서비스개시 안내는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3.5.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3.7.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1. 홈택스 

검색포털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메뉴를 선택한 후 하단에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먼저 등록 후 이용해야 합니다.

 


4. 신청하기

 

 

 

기본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한글증명, 영문증명 중 발급유형을 선택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원하는 과세기간을 선택하고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선택,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주소공개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열람(화면조회),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중 선택하면 되며 출력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하고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출력

이렇게하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신청이 완료되었고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민원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인 경우 오른쪽에 출력버튼을 눌러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프린트

화면에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문서가 나오게 되며 상단에 프린터 아이콘을 눌러 직접 소득금액증명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옵션에서 PDF로 저장을 누르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되어 소득금액증명원 파일을 전송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금액증명상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은 언제부터 기재되어 발급 가능한가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7.1.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시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내 확정신고 시 ’23.7.1.부터 발급 가능)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즉시 발급이 불가하며, 세적담당자의 결정(3개월 이내)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소득금액증명상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은 언제부터 기재되어 발급 가능한가요?
A.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매년 5.1.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시 : ’22년 귀속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 ’23.5.1.부터 발급 가능) 다만,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5.1.부터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가 NTIS 전산에 입력 완료되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의 경우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에 대한 소득금액내역은 증명에 기재되지 않나요?
A.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만 기재되어 발급 가능합니다. (예시 : ’22년 귀속 근로소득자(연말정산완료)이나, 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한 경우→‘23.5.1.부터「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기재 발급되다 ‘23.7.1.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만 기재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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