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동사무소) 및 수수료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동사무소) 및 수수료 안내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로서 폐차나 자동차 중고거래, 자동차 권리사항 확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본인 소유차량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차량도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동사무소) 및 수수료 등을 소개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차이

자동차등록원부에는 갑, 을이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차이는 자동차등록원부 갑은 자동차의 주요사실인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경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을에는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할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리스를 한 경우에 대한 관련 내용이 기재됩니다. 

 

자동차 중고거래를 할 때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차를 구입할 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사고이력과 체납된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기관 및 이용시간, 수수료

자동차등록원부는 무인발급기, 인터넷, 방문(시(구), 읍, 면, 동 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정부 24 홈페이지)

1) 신청자격 : 본인

2) 수수료 : 무료

3)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4) 필요사항 : 본인인증

 

2. 무인발급기

1)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수수료 : 300원

3) 이용시간 : 24시간(단, 무인발급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필요사항 : 본인확인 필요

▶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바로가기

 

3. 방문(시(구), 읍, 면, 동 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1)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2) 수수료 : 발급(1건당) : 300원, 열람(1건당) : 100원

3)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4) 필요사항 : 신분증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 무인발급기,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인증서와 프린터만 준비되어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신청 시 타인 차량을 조회하려면 차량번호 및 소유자 성명(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포털창에 정부 24를 검색하여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상단 민원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하단에 민원 신청/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발급하기

민원 목록 중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 민원을 찾아 오른쪽에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상단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하여 찾으면 보다 빠르게 민원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발급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을) 열람발급을 원하는 분들은 해당메뉴에서 발급을 누르면 됩니다.

 


4. 신청하기

 

 

 

정부 24 회원인 경우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하려면 미리 인증서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 단계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후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신차량 열람/발급 시에는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 있으며 타인차량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려면 소유자정보를 직접입력에 체크하고 소유자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7. 수령방법

이후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발급, 온라인열람, 방문수령이 있으며 온라인발급에는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메뉴를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8. 문서출력

이렇게 하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신청이 완료되고 처리상태에 처리완료가 나온 경우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민원 화면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9. 인쇄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인쇄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인쇄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렇게하면 연결된 프린터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옵션에서 PDF로 저장을 누르면 자동차등록원부가 PDF파일로 저장되어 전송 및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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