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과태료 범칙금 차이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안내입니다.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는 최근 무인단속내역 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인터넷 납부 지원 등 교통 범칙금, 과태료의 편리한 납부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이파인)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미납 과태료 조회를 위해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과태료 범칙금 차이 등을 소개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통지서 왼쪽을 자세히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며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내역은 모두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교통민원 24) 홈페이지나 교통민원 24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PC에서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검색포털창에 교통민원 24를 검색하여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조회 > 과태료, 미납과태료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상단에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하단에 과태료 메뉴에서 미납과태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

 


3. 인증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간편 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디지털원패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서비스입니다.

 


4.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 완료

개인인증을 하면 바로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가 완료됩니다. 차량이 여러대인 경우 상단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 미납 과태료를 차량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가상계좌등을 발급받아 미납 과태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 참고사항

1.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법인인 경우 조회년도 및 분기선택을 이용하여 조회기간을 변경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과태료가 1000건 미만이면 미납과태료 전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미납과태료가 1000건 이상이면 미납과태료 3개월이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24(이파인)교통민원 24(이파인) 또는 납부하신 사이트(지로사이트, 은행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로납부, 은행납부를 하신 경우에 수납처리 반영까지는 2일(토요일, 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가상계좌 또는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수납한 경우 당일 반영됩니다.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교통민원 24 앱)

교통민원 24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 24 앱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아이폰 등 모바일기기에서 교통민원 24 앱을 설치합니다. 

 


2. 메뉴 > 미납과태료 > 인증

교통민원 24 앱 실행 후 메인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메뉴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후 미납내역조회 메뉴에서 하단에 미납과태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PC에서와 마찬가지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3.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 완료

이렇게 인증을 진행하면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가 완료됩니다. 미납과태료가 없는 경우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화면이 나오며 미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하단에 미납 과태료 목록이 나오게됩니다.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의 미납 과태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인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이후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법인번호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번호신청을 합니다.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완료 처리 이후부터 법인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 메뉴로 이동하여 조회조건 중 [법인번호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법인번호를 선택하고 조회조건[납부기한/위반일자]을 선택하고 설정된 기간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의견진술이란 무엇인가요?
A. 의견진술이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받은 후,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Q.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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