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안내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잔액부족, 카드 미인식 또는 하이패스 단말기의 일시적인 오류로 인하여 고속도로 통행료가 미납될 때가 있습니다. 미납된 하이패스 요금 조회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가 미납되면 미납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미납 고지서 발송 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이패스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1588-2504번으로 전화하여 하이패스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도로공사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한국도로공사' 채널을 추가하여 챗봇채팅을 통해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3. 톨게이트 영업소

톨게이트 영업소 사무실에 방문하여 하이패스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종합안내소나 무인수납기를 통해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3. 하이패스 홈페이지

하이패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하이패스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로그인 없이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하지만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를 하려면 아이디 로그인, SNS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하이패스 단말기의 오류나 카드 미인식, 본인의 실수 등으로 하이패스 미납요금이 발생했다면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 하이패스 홈페이지

검색포털사이트에서 하이패스를 검색하여 하이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 하이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하이패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는 하이패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할 때는 차량번호를 공백 없이 입력하면 됩니다.

 


3.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하이패스 미납요금을 납부하려면 하이패스 홈페이지 로그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미납통행료 메뉴 하단에 조회 및 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SNS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아이핀 로그인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5. 차량번호 조회

화면 하단에 차량번호 입력화면에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오른쪽에 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6. 하이패스 미납 요금 납부

하이패스 미납 요금이 있는 경우 하이패스 미납 요금 목록이 나오게되며 여기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하이패스 미납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하이패스 홈페이지 미납 요금 조회 및 납부 참고사항

- 하이패스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고객명의와 자동차등록증 대표자 명의가 다르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구간 : 한국도로공사, 부산울산, 서울춘천

- 미납통행료는 미납발생일부터 최대 1일 이후부터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당일 발생한 미납통행료 즉시 조회 및 납부는 가까운 영업소 및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자노선에서 발생한 미납통행료가 조회되지 않을 시 해당 민자사 영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통행료 납부 수단은 후불 파이패스 카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에서는 선불 하이패스를 이용한 납부가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는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으므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입구가 '최장'인 경우는 진입장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운행시간이 24시간 초과된 경우로, 진입 장소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인서를 작성(연 1회에 한함)하면 요금 변경이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는 미납 차량번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객성명으로 입금 시 동명이인 등의 문제로 정상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차량번호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3.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즉시부과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일반차로 무단통과
-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 사용중지 단말기 또는 카드사용
- 카드미삽입
- 잔액 없음
- 운행차종 상이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부과
- 상기 사유로 최근 1년간 미수납 20회이상 발생 시 20회부터 즉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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