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하나원큐 앱, 영업점) 안내입니다. 은행들은 계좌개설 요청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전까지 1일 출금 한도가 제한(은행별 30만원 ~ 200만원으로 상이)되는 한도제한계좌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는 이유는 자금세탁,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별로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은 다른데 아래에 하나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하나원큐 앱, 영업점) 등을 소개합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란?
금융거래한도계좌는 1일 출금 및 이체한도가 제한되는 계좌입니다. 금융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개설 시 대포통장(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진위확인이 어려운 경우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됩니다.
하나은행 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
하나은행 한도제한계좌는 1일 출금 및 이체한도가 제한되며 1일 거래 기준 창구거래는 100만원, ATM 거래는 이체/인출 30만원, 전자금융거래 이체 3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단, 비대면으로 개설한 금융거래한도계좌는 ATM 거래, 인터넷뱅킹도 하루 100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합니다.
※ 거래범위 및 한도(거래종류별 1일 거래한도)
창구거래 (인출/이체 포함) |
ATM 거래 | 전자금융거래(이체) | |
인출 | 이체 | ||
10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 하나은행 비대면계좌 금융거래한도계좌 이체한도
하나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이체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점 출금 및 이체한도 : 1일 합산 100만원
- ATM 출금 및 이체한도 : 1일 각 100만원
-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 1일/1회 100만원
하나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하나은행 한도제한계좌는 하나원큐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해제하거나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나원큐 앱을 통해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하나원큐 앱을 통해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가능하며 비대면 한도제한계좌를 해제는 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스크래핑을 통해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 후 판정기준에 따라 해제됩니다.
1. 하나원큐 앱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아이폰 등 모바일기기에서 하나원큐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전체계좌 > 한도계좌 선택 > 한도제한해제
화면 중간에 전체계좌 메뉴를 선택합니다. 하나은행에 보유한 계좌 중 한도계좌라고 써있는 계좌번호를 누릅니다. 계좌번호 오른쪽 상단에 점 세 개 전체메뉴를 선택한 뒤 메뉴에서 한도제한해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한도제한해제 > 동의
다음으로 신청가능계좌를 선택하고 하단에 한도제한 해제 메뉴를 선택합니다. 한도제한 해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함, 주민등록번호입력 후 공동인증서를 선택한 후 암호를 입력하면 스크래핑을 통해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 후 판정기준에 따라 하나은행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아니라면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하나원큐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없다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단의 예시 자료 외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도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거절될 수 있으니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전 해당 지점에 전화하여 상담받는 것도 좋습니다.
※ 하나은행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시)
거래 목적 | 증빙 자료 예시 | |
개인(급여수령) |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연봉)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합격증/사원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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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사업영위통장)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 불가 합니다 | |
신설 법인/개인사업자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중개업소 명시) |
□ 사업자 홈페이지 □ 사무실 인테리어,가구,집기 등 구입 영수증 □ 포털사이트 로드뷰 및 사무실 실내 · 간판사진 등 사업장 실제 확인 서류 □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 기타 증빙서류 |
시존 법인/개인사업자 |
□ 직전년도 재무제표 □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용) □ 납세증명원/부가세과세증명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영업활동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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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통장 |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
연금 수급 통장 | □ 연금증서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 국민연금 수급 증빙 서류 |
모임 통장 | □ 구성원 명부(연락처 포함) 및 회칙 등 모임 실체 입증 서류 | |
자동이체 통장 | □ 공과금/관리비영수증 등 | |
기타 | □ 대출이자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 해외사용목적(국외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 □ 기타 통장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