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절차(세관신고, 입국심사, 수하물찾기)

인천국제공항 입국절차(세관신고, 입국심사, 수하물찾기) 안내입니다.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신분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세관신고, 입국심사, 수하물찾기 등의 절차를 거치면 입국이 가능한데요. 출국절차에 비해 입국절차가 간편하지만 세관검사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고 수하물 찾는 방법,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나 파손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아래에 인천국제공항 입국절차(세관신고, 입국심사, 수하물찾기) 등을 소개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절차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경우 세관신고, 입국심사, 수하물 찾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검역안내, 세관신고, 입국심사, 수하물 찾기 후 입국장으로 나가면 되는데요. 전반적인 인천국제공항 입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 도착

- 터미널 도착 승객은 여객터미널 2층 탑승구를 통해 입국합니다. 

- 탑승동 도착 승객은 탑승동 2층 탑승구를 통해 입국 후 셔틀트레인(24시간 운행)에 승차하여 여객터미널로 이동합니다.

 

2. 검역안내/세관신고

1) 검역안내

-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국내 여행자는 검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동물·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발 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신고서를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수속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절차

① 도착

- 항공기 도착

 

② 항공기 검역(오염지역 입국의 경우)

- 항공기 내 위상상태 조사

- 감염병 매개체 유무 조사

- 오수 적재 식품 검체 채취

 

③ 승객/승무원 검역

- 발열감시

-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④ 검역조치

- 역학조사 후 필요 시 검체 채취

- 유증상자 : 시/도를 통하여 추적관리

- 의사환자 : 중앙검역 의료지원센터 격리

 

2) 세관신고

① 세관신고서 작성

-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나, 신속한 입국절차를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됩니다.
- 모바일 세관신고 :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으로 신고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됩니다.(세관신고 후 세금납부까지 가능)

 

② 휴대품 신고서

 

③ 세관검사 절차

 

④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구분 내용 비고
면세범위 USD 800  
반출입 금지물품
(통관불가)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마약, 향정신성 의양품 및 이들의 제품
-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이들 제품 등
반출입 금지물품을 휴대 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별도 면세 상품 - 술 2병(합산 2L 이하로서 USD 400 이하)
- 담배 1보루 (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 출국 시 세관자의 발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술, 담배 면세 제외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 쇠고기 10kg
-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 잣 1kg, 녹용 150g
-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 기타 품목당 5kg
- 1인당 총량 40kg 이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이고, 검역에 합격해야 합니다. (단 한약은 1인당 10품목 이내)
-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3. 입국심사

내국인 및 등록 외국인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만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입국심사에는 자동출입국심사와 유인입국심사가 있습니다.

 

1) 자동출입국심사

①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대상

이용대상 및 방법 국민 주민등록증 소지자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
※ 단,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사전등록 권고
주민등록증 미소지자 만 14세 이상 사전등록 후 이용
만 14세 미만 ~ 만 7세 이상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사전등록 후 이용 ※ 제출서류 1) 부 또는 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부모 신분증,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 외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그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원 결정문 등)
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17세 이상) 사전등록 없이 출국심사장은 이용 가능
외국인(거소) 등록증 소지자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없이 바로 이용
만 14세 이상 사전 등록 후 이용
만 14세 미만 ~ 만 7세 이상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사전등록 후 이용 ※ 제출서류 1) 부 또는 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부모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자국정부(주한공관 포함)가 발행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2) 부모 외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그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원 결정문 등)

 

②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출국 승객에 한하여 출국심사장에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절차

녹색화살표 시 입장 > 여권 사진면을 판독기에 인식 > 자동문이 열리면 입장 > 지문인식기에 지문인식 > 안면인식을 위해 정면의 카메라 응시

 

2) 유인입국심사

- 입국심사는 내외국인 분리심사가 원칙입니다.
- 외국인(등록외국인 제외)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인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단체사증(비자)을 소지한 중국 단체여행객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청소년 수학여행객은 제외)
- 여권 위변조 입국 방지를 위해 불편하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얼굴 대조, 질문 등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사증(비자) 관련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체류 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심사절차

입국 신고서 제출(내국인, 등록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 불필요) > 내국인(파란 선), 외국인(빨간 선) 분리 대기 > 심사(내국인 여권제시, 외국인 여권 및 입국신고서 제시)

 

 

 

4. 수하물 찾기

입국심사를 마치고 수하물수취대 번호를 확인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여 부친 짐을 찾습니다.

 

1) 수하물 찾기 절차

- 입국심사를 마치고 전면 전광판을 통해 수하물 수취대 번호를 확인합니다.

-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이동합니다.

- 지정된 수하물 수취대에서 대기합니다.

※ 대형 수하물은 대형 수하물 수치대에서 찾습니다.

- 본인의 수하물을 찾습니다.

※ 수하물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하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 대형 수하물 수취대 위치

 

3) 수하물 파손 및 분실

① 수하물 파손

- 파손 확인 즉시 수하물 수취대 뒤편 분실수하물 안내카운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공사 직원이 파손 확인 후 신고접수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 수하물 파손은 항공사 책임으로 분류되어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공항을 이미 떠난 경우에도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접수 및 조치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하물 분실

- 수하물의 모든 정보는 개별 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규정 또한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한 항공사를 통해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출발, 다른 공항 도착 편에서 분실된 물건의 경우 도착 공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구역 담당기관 전화번호
-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 교통센터 공용지역
- 커브사이드 및 주차장 지역
제1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032-741-3110, 3114, 8991, 8992
제2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032-741-8988,8989
항공기내 분실물 및 수하물 관련사항 대한항공 유실물센터 032-742-5194
아시아나항공 유실물센터 032-744-2205
외국항공사, 저가항공사 1577-2600
보세구역(면세점, 탑승 게이트, 입국장) 내 제1여객터미널 세관
공항여행자통관1과
032-722-4426
제2여객터미널 세관
공항여행자통관2과
032-723-5119
공항버스 및 공항철도 분실물 공항리무진 032-743-7607
KAL리무진 02-2667-0386
공항철도 032-745-7777
지방버스 유실물 1577-2600

 

③ 분실 수하물 수취대 위치

 

5. 입국장

출구를 통해 입국장으로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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