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차료/요금(국내선, 국제선) 안내입니다. 김포공항 내의 유료주차장은 총 4개소로서 6,000여 대의 동시 주차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이용하기 편리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각 청사 주차장 별로 요금체계가 상이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김포공항 주차료/요금(국내선, 국제선) 등을 소개합니다.
김포공항 주차료/요금
김포공항에는 국내선 제1주차장/제2주차장, 국제선 지하주차장/주차빌딩, 화물청사 등의 주차시설이 있으며 국내선 주차장 주차료는 소형, 대형에 따라 주차료가 다릅니다. 평일 국내선 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는 기본 30분 1,200원, 매 10분 400원 추가되며 24시간은 40,000원입니다.
차량구분
구분 | 소형 | 대형 |
승용차 | 전차량 | - |
버스(승합차) | 15인승 이하 | 16인승 이상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
특수차 | 총 중량 3.5톤 이하 | 총 중량 3.5톤 초과 |
국내선(제1주차장, 제2주차장)
요금체계 | 소형 | 대형 | 비고 |
1일(24) 주차 시 | 1. 월,화,수,목요일 - 기본 30분 : 1,000원 - 매 15분 : 500원 추가 - 24시간 : 20,000원 2.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기본 30분 : 1,000원 - 매 15분 : 500원 추가 - 24시간 : 30,000원 |
- 기본 30분 : 1,200원 - 매 10분 : 400원 추가 - 24시간 : 40,000원 |
1. 월,화,수,목요일 - 10시간(20,000원) 2.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15시간(30,000원) |
1일 추가 주차 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국제선 지하주차장
요금체계 | 소형 | 대형 | 비고 |
1일(24시간) 주차 시 | 1. 기본 30분 : 1,000원 -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 24시간 - 월,화,수,목요일 : 18,000원 -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27,000원 |
- 기본 30분 : 1,200원 - 매 10분 : 400원 추가 - 24시간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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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추가 주차 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국제선 주차빌딩
요금체계 | 소형 | 대형 | 비고 |
1일(24시간) 주차 시 | 1. 기본 30분 : 1,000원 (30분 초과)매 15분당 :500원추가 2. 24시간 - 월,화,수,목요일 : 20,000원 -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30,000원 |
- 기본 30분 : 1,200원 - 매 10분 : 400원 추가 - 24시간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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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추가 주차 시 | 상기요금 반복적용 | 상기요금 반복적용 |
화물청사
요금체계 | 시간단위 | 요금 | 비고 |
소형 | 최초 30분 | 기본요금 : 1,000원 | 1. 월,화,수,목요일 - 6시간(12,000원) 2.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9시간(18,000원) |
30분 이후 | 매 15분당 500원 추가 | ||
대형 | 최초 30분 | 기뵨요금 : 1,200원 | 입차시간 기준 1일(24시간) 요금 40,000원 |
30분 이후 | 매 10분당 400원 추가 |
김포공항 주차요금 하이패스 결제
김포공항 국내 1주차장/2주차장, 국제선 지하주차장, 화물청사 주차장 이용 시 하이패스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5만원 이상 결제 차량은 하이패스 결제가 불가합니다. 할인적용 후 최종요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하이패스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김포공항 주차요금 할인 조건
주차요금 할인
- 할인율 : 50% (저공해 3종 20%)
-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및 조건
아래의 김포공항 주차요금 할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50%의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대상 | 대상별 할인증빙 | 할인율 |
1. 장애인 등록차량 2.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3.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4.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50% |
5.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
6. 다자녀 가정 |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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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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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공해 자동차 | 한국환경공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1, 2종 50% |
3종 20% |
사후할인의 인정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출차 시 완납한 금액에서 사후할인 인정금액만큼 부분취소 처리됩니다.
구분 | 관련서류 | 비고 |
장애인, 국가유공자 | 1.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2. 장애인표지 사진 1부 3.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종별 각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차장이용확인을 위해 영수증 첨부 필수입니다. |
경차 |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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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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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차량 |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장애인표지 사진 1부 3.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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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 1. 승인기준 : 자녀수 2자녀 이상,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 2.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사후감면 신청 - 신청시 업로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사후할인 신청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