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내사업처음통장 금리 및 개설/해지 방법 안내입니다. IBK내사업처음통장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일별 잔액 500만원까지 최대 연 3%(세전) 금리로 분기별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 형태의 입출식 예금입니다. 또한 이번에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창업응원금과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아래에 IBK내사업처음통장 금리 및 개설/해지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IBK내사업처음통장 기본정보
IBK내사업처음통장은 초기 창업기업에게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사업자 전용 입출식 예금으로써,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번호별로 1개 계좌만 가입 가능한 통장입니다.
구분 | 내용 |
상품내용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에게 3년 동안 5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3.0% 금리를 제공하는 기업전용 파킹통장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가입대상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업자번호별 1개 계좌만 가입 가능 |
계약기간 | 제한없음 |
이자지급식주기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3번째주 토요일에 계산하여 그 다음 일에 원금에 더함 |
이자지급방법 | 예금이자는 최초입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해당이율을 적용/계산 |
기타 | - 법인은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 가능 - 공동명의, 임의단체 가입불가 - 양수도 불가 |
IBK내사업처음통장 금리
IBK내사업처음통장은 통장 개설일로부터 3년 응당 도래일까지 잔액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23년 11월 기준으로 잔액 5백만원 이하에는 연 3.0%의 금리가 제공되고 5백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 0.1%의 금리가 제공됩니다.
5백만원 이하 | 5백만원 초과 | ※ 매 분기 3월, 6월, 12월의 3번째 토요일에 결산 후 일별 계산이자 합산금액을 익일에 지급 |
연 3.0% (기본이자율 포함) |
연 0.1% (기본이자율 적용) |
※ 해당 고시금리와 우대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변경금리가 적용됩니다.
IBK내사업처음통장 개설 및 해지 방법
IBK내사업처음통장 개설은 법인의 경우 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기업)를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IBK내사업처음통장 해지는 IBK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i-ONE 뱅크(기업) 등)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비대면(기업인터넷뱅킹, i-ONE 뱅크(기업)에서 가입한 상품에 한하여 비대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IBK내사업처음통장 이벤트
IBK내사업처음통장 이벤트는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i-ONE뱅크(기업)에서 IBK내사업처음통장을 신규 가입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창업응원금 2만원(5000개)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갤럭시 버즈 PRO2(10개)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규 가입한 계좌를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등록하고 입금내역이 있는 경우 추첨을 통해 골드바 1돈(3개)을 제공합니다. 한편, 기업은행 인스타그램 응원 이벤트 홍보게시물에 창업기업 응원메시지를 등록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50개)을 지급합니다. 이번 IBK내사업처음통장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뱅킹 i-ONE뱅크(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BK내사업처음통장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입출식 예금에서 이 통장으로, 이 통장에서 다른 입출식 예금으로 상품 전환이 불가합니다.
IBK내사업처음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IBK내사업처음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IBK기업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 IBK내사업처음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Q. IBK내사업처음통장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상품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66-256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