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및 출력 방법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및 출력 방법 안내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등에 필요한 서류로써,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개인은 수수료가 면제이지만 법인고객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아래에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및 출력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참고사항

1. 금융거래확인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및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확인서로서 표시항목, 내용 및 작성 방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해 발급합니다.
2. 다른 증명서로 가능한 경우 발급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상기목적 외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요청 목적과 금융거래확인서상 표시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을 완료한 경우 발급 취소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약발급 신청건은 발급하기 전 예약발급 신청을 취소 가능합니다.
4. 발급신청 후 출력오류, 추가발급 등으로 재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신청(예약발급은 최초 출력일) 당일 09:00~20:00에 한해 [증명서재발급]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신청 당일 [증명서재발급] 시 발급수수료 면제, 증명서 신규 [발급신청] 시 발급수수료 추가 부과)
5.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수수료
- 개인고객 : 면제
- 법인고객 : 1,000원

 

※ 법인고객의 수수료 면제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고객), 당행선정 중점육성기업, 국민주택기금대출(타대출 동시 보유한 경우 면제 불가)

 

6. 아래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으로 발급이 불가하오니 인근 영업점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2010.2.15 이전 일자로 조회하여 발급
- 영업점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한 대출(한도성여신계좌 : 당좌대출,할인어음,수출금융 등) 계좌에 대하여 발급하는 경우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및 출력 방법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편리한데요. 아래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및 출력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검색포털사이트에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검색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로그인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KB국민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금융인증서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중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뱅킹관리 > 금융거래확인서

로그인 후 상단에 뱅킹관리 메뉴를 선택하고 왼쪽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발급신청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기준일자를 선택하고 사용목적을 선택한 뒤 하단에 발급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5. 확인

 

 

 

발급할 금융거래확인서 내역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는 보안매체로 인증을 진행하기 위해 하단에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6. 인증

보유한 보안매체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과정은 보유한 보안카드, OTP, KB국민인증서 등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인쇄

인증을 하면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이 완료되고 대출금 거래현황, 담보내용, 최근 당좌결제내용, 연체 내용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인쇄를 할분은 하단에 인쇄 버튼을 선택하고 인쇄하면 됩니다. 인쇄를 위해 위변조 방지 솔루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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