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 ARS 단축번호

관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 ARS 단축번호 안내입니다. 관세청은 과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조치와 수출입품 통관 절차 및 관리감독, 밀수 단속, 관세법과 관련된 수사 및 방지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FTA, 해외직구, 우편물, 여행자, 이사자물품, 품목분류, 수입통관, 수출통관, 관세환급 등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문의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관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 ARS 단축번호 등을 소개합니다.

 

 

 

 

관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

관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없이 ☎125번이며 해외에서 걸 때는 ☎ 82-2-3438-5199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관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밀수제보, 밀수 상담, 관세법령 상담, 해외직구, 수입통관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센터 상담원연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구분 전화번호 운영시간
관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 ☎125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외에서 걸 때 ☎ 82-2-3438-5199

 

 

 

 

관세청 고객센터 ARS 단축번호 

관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 ☎125번 연결 후 아래의 ARS 단축번호를 누르면 보다 빠르게 원하는 업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0번. 밀수제보 및 밀수 관련 상담

20번. 관세법령 및 기타상담 문의

30번. 관세공무원 비리신고

40번.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20번 관세법령 기타 상담 내용

- 1번. FTA

- 2번. 해외직구

- 3번. 우편물, 여행자, 이사자물품

- 4번. 품목분류, HSCODE

- 5번. 수입통관 및 평가, 감면

- 6번. 수출통관

- 7번. 관세환급

- 8번. 보세/화물관리

- 9번. 조사/외환 및 기타상담

 

 

 

 

관세청 고객센터 인터넷 상담 이용 방법

관세청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미리 유사한 답변을 '자주하는질문 및 핫이슈 상담사례'에서 검색하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세청 고객센터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 기관을 통한 휴대폰인증 로그인 또는 IPIN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관세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관세청 수출입 관련기관 전화번호

관세청 고객안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http://www.customs.go.kr/call/main.do관세행정 상담전반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https://unipass.customs.go.kr/UNI-PASS, 관세행정정보시스템
관세청 밀수,관세탈루 신고 국번없이 125 http://www.customs.go.kr밀수/관세포탈, 마약, 불법외환신고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05 http://www.customs.go.kr/cvnci/main.do과세환율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http://www.customs.go.kr/cvnci/main.do품목분류사전심사(82류~97류)
중앙관세분석소 055-792-7301 http://www.customs.go.kr/cclss/main.do분석, 과학기술지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032-720-7400 http://www.customs.go.kr/airport_post/main.do국제우편물통관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02-510-1181~8 http://www.customs.go.kr/seoul/main.do이사물품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051-793-7183,7186 http://www.customs.go.kr/yongdang/main.do이사물품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2과 032-452-3246,3253 http://www.customs.go.kr/incheon/main.do이사물품

 

수출입 관련 문의기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2-3416-5000 http://www.kctdi.or.kr수출입실적, 무역통계표 교부
한국관세물류협회 02-701-1455~8 http://www.kcla.kr보세사시험, 보세운송업자.차량 등록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 http://www.kcba.or.kr관세사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0-7119 http://www.kotra.or.kr외국의 관세율, 외국통관제도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02-759-5779,5793,5563 http://www.bok.or.kr외국환거래법,외환거래상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 http://call.nts.go.kr내국세 문의
한국무역협회 1566-5114 http://www.kita.net무역업체조회, 무역상담
특허청(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http://www.brandpolice.go.kr위조상품신고센터
특허청(고객센터) 1544-8080 http://www.kipo.go.kr상표등록확인, 지식재산권
국제우편물류센터 1588-1300 http://www.koreapost.go.kr우편물도착확인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00, 6423 http://www.kosti.or.kr/전략물자 판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00 http://www.sw.or.kr무체물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 처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02-3438-3095 http://www.bohunshop.or.kr세관물품위탁판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1577-8863 http://www.komdi.or.kr위험물 분류, 선적허가 등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1566-2119 http://www.ktnet.co.kr전자통관서비스,무역서류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팀 02-6050-3324~5 http://www.korcham.net원산지증명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02-2110-5336
1577-0900 http://www.motie.go.kr원산지제도문의
농산물품질관리원 031-446-0124 http://www.naqs.go.kr농산물원산지표시(농산물품질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02-2110-4833 http://www.motie.go.kr대외무역법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팀 02-6050-3335 http://www.korcham.net까르네 발급
환경부 유전자원정보 관리센터 032-590-7343 http://www.abs.go.kr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법

 

수출입요건 확인기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032-560-7114 http://www.nier.go.kr소음인증(소음진동규제법), 배출가스인증(대기환경보전법)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 031-369-0274~4
031-369-1100(대표) http://www.ts2020.kr자기인증(자동차관리법)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02-2110-8369 http://www.moct.go.kr형식승인,형식신고(건설기계관리법)
농림수산검역본부 031-467-1700 http://www.qia.go.kr농수축산식품검역검사
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정보과) 051-720-2114 http://www.nfrdi.re.kr이식승인(수산업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센터 1577-1255 http://www.kfda.go.kr식품위생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 마약류관리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http://www.kpta.or.kr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화장품법)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http://www.kahpa.or.kr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7404(대표)
02-596-7491 http://www.kmdia.or.kr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대한치과기재협회 02-754-5921(대표)
02-754-5090 http://www.kodda.co.kr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02-467-0350 http://www.medinet.or.kr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한국우주산업진흥협회(조사홍보팀) 02-761-1104 http://www.aerospace.or.kr수출입공고(항공기 등), 관세감면
한국석유공사 031-380-2114 http://www.knoc.co.kr석유수입부과금(석유사업법)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032-590-4177(부담금운영팀) http://www.keco.or.kr폐기물부담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통일부 (남북경협과) 02-2100-5821~8
1577-1365(민원) http://www.unikorea.go.kr반출입승인(남·북한교류협력에관한법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4
1577-8866(대표) http://www.me.go.kr먹는물관리법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75 http://www.police.go.kr총포, 도검, 화약류수입허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02-3270-6000 http://www.kdia.or.kr방위사업법(일반방산물자수출허가)
방위사업청 1577-1118
02-2079-6831~4(수출진흥과) http://www.dapa.go.kr/방위사업법(주요방산물자수출입허가)
문화재청(공항감정관실) 032-740-2921~2 http://www.cha.go.kr문화재보호법(비문화재확인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913 http://www.cha.go.kr문화재보호법(반출허가)
국립농업과학원 031-290-0114 http://www.naas.go.kr중금속검사합격(비료관리법)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4 http://www.kfeedia.org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농협중앙회 02-2080-5114 http://www.nonghyup.com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쌀보리수출추천(양곡관리법)
한국사료협회 02-581-5721~33 http://www.kofeed.org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한국종자협회 031-706-1620/1621 http://www.kosaseed.or.kr종자산업법
농림부 식량정책팀 1577-1020 http://www.mifaff.go.kr수입허가(양곡관리법), 양허관세추천(보리, 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02-3775-2040~4 http://www.kscia.or.kr수입금납부,수입확인서(오존층보호를위한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안전보건공단 032-5100-500 http://www.kosha.or.kr위험기계,보호구검정(산업안전보건법)
한국동위원소협회 02-3490-7113 http://www.ri.or.kr원자력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19~20 http://www.kcma.or.kr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자연자원과 044-201-7252 http://www.me.go.kr야생동식물보호법,CITES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73 http://www.me.go.kr수출입허가(폐기물국가간이동및처리에관한법률,바젤협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55-1744 http://www.ktc.re.kr안전인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국립전파연구원 031-644-7530~4 http://www.rrl.go.kr정보통신기기형식인증,무선기기형식검정등록,정보기기전자파적합등록(정보통신기본법,전파법)
기술표준원 1544-7115 http://www.kats.go.kr안전인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02-2669-0791~5 http://www.kpec.or.kr추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영상물등급위원회 02-3153-4300 http://www.kmrb.or.kr등급분류(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물등급위원회 02-2012-7800 http://www.grb.or.kr등급분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세청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환급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 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Q. 관세납부 영수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ㅇ 납부영수증은 실제 세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세관에서는 실제 세금을 수납하지는 않기 때문에 납부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ㅇ 다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수납한 이후에는 납부영수증 출력이 불가하고, 전자납부 > 납부내역 화면에서 조회만 가능합니다.

ㅇ 또한, 인터넷 뱅킹,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등에서 납부확인(출력) 가능합니다.
Q. 쇠고기 등 육류를 반입할 경우 통관허용범위와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ㅇ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며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 잣 : 1kg
- 쇠고기, 돼지고기 : 10kg
- 그 밖의 농림축산물 : 품목당 5kg

다만, 면세통관범위 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합니다.
Q. 개인이 해외구매를 통해 구입한 화장품과 향수의 반입가능 수량과 목록통관 가능 여부,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화장품은 수량과 관련한 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나, 세관직원이 수입된 내역 등을 심사하여 자가사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 만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이 함께 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되며, 이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 신고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Q.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ㅇ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2.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2011.9.30. 개정>
8.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9.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10.「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11.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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