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안내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기초생계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세대 인원수에 따라 최대 692,7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등을 소개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인원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이상 세대인 경우 최대 692,7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2.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3.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
1. 신청 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3.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4.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 결제만 가능합니다.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Q. 하절기 지원기간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A.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23.7.1.~'23.9.30.)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에 최대 4만 5천 원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시 희망을 원하시는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여부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23.7.1.~'23.9.30.)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에 최대 4만 5천원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시 희망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신 경우,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발급받고자 하시는 은행 또는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88-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요금차감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당겨 쓰기 여부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이사를 갔는데 전입 신고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이사를 가신 경우,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중지 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방법 없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23.5.31.~'23.12.29.) 내에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