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및 지원내용 안내입니다. 교육급여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박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3년부터는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데요. 아래에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및 지원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및 지원수단

교육급여바우처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신청인은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성인세대원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2.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3.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 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우리카드는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BC카드 이용 가능)
-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신청 방법

1.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3.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교육급여 보장결정 및 지원절차

교육급여 보장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를 최초 신청하시면,

1. (시, 군, 구) 소득, 재산조사 진행
2. (학교) 학생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지
3. (교육청)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카드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Q. 바우처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되나요?
A. 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보유하고 있던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나요?
A.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Q.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를 현금으로 전활할 수 있나요?
A.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