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환불 기간 및 방법

KTX 환불 기간 및 방법 안내입니다. KTX 이용 시 승차권을 환불신청하는 경우 반환시점에 따라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며 열차 출발시간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의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KTX 환불 규정, 환불 기간, 환불 방법 등을 알아두면 편리할 텐데요. 아래에 KTX 환불 기간 및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KTX 승차권 구매처 및 구매기간

KTX 승차권 구매처는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 승차권 자동발매기, 역(전철역 제외), 네이버 기차예매, 카카오 T, 승차권 판매대리점입니다.

 

1. KTX 승차권 구매기간

- KTX 승차권은 출발 1개월전 07시부터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출발 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예) 3월 28일 승차권은 2월 28일부터 구매 가능하며, 4월 30일 승차권은 3월 30일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 2월 마지막날이 29일(윤년)인 경우, 2월 29일에 승차일자 3월 29, 30, 31일 승차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2. KTX 승차권 결제/발권

- 신용카드, KTX 마일리지/포인트, 현금계좌이체(홈페이지에 한함)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결제금액이 50,000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모바일티켓,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KTX 승차권 반환/취소/환불 방법

-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티켓)에서 승차권을 환불(취소/반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할 수 없습니다.

-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1544-1188)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과 다릅니다.

-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명절 특별수송 기간은 주말(금 ~ 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1. KTX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구분 출발 전 출발 후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1개월 ~
출발 1일 전
당일 ~
출발 3시간 전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
출발시간 전
20분까지 20분 경과 후 ~
60분
60분 경과 후 ~
도착
월~목요일
승차권
무료 5% 15% 40% 70%
금~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2. KTX 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

구분 출발 전 출발 후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출발 2일 전까지 1일 전 ~ 
출발시간 전
20분까지 20분 경과 후 ~
60분
60분 경과 후 ~
도착
단체승차권 400원 * 인원수 10% 15% 40% 70%

 

※ 최저 위약금은 400원입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취소) 열차가 출발할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으로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반환)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역구입 승차권 전화, 인터넷, 코레일톡 환불 신청 방법

-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환불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전까지 철도고객센터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반환 신청의 경우 철도 고객센터와 함께 전화반환 전용전화 1544-8787을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는 ARS를 통한 전화반환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인터넷/코레일톡 + 환불 신청 서비스는 특별약정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환불 청구, 환불 안내 등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금결제 고객은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해당하는 승차권을 제출하면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신용으로 결제한 승차권은 전화 반환 접수를 하는 경우 접수와 동시에 반환이 됩니다. 단, 카드사에 따라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석/입석 외 좌석을 지정하는 모든 승차권에 대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차 후 구간 변경

1. 승차 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 이용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 후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매해야 합니다. 재구매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정상운임 이외에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승차권 분실

- 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 승차권에 대한 운송/변경/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하

 

 

 

 

KTX 승차권 환불 자주 묻는 질문

Q. 열차를 놓친 경우 승차권을 환불신청할 수 있나요?
A. 승차권의 도착역 도착시간 전까지 역 창구에서 취소처리할 수 있으며 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Q. 열차가 도착역에 지연하여 도착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 열차별 지연시간, 배상방법에 따른 배상금액이 다르니 열차지연배상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정기승차권 사용중 남은 기간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청구 당일까지의 사용 횟수(1일 2회)를 곱한 금액 및 최저수수료(400원)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Q. 미등록고객(비회원)으로 발권한 승차권의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 
- 홈페이지 : 미등록고객서비스 > 승차권 반환 메뉴에서 고객정보 입력 후 승차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코레일톡 앱 : 승차권 확인 > 미등록고객 정보 입력 후 승차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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