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계좌개설 방법(비대면, 지점, 은행연계) 안내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거나 교보증권을 통해 처음 주식거래를 하려는 분들은 먼저 교보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교보증권 계좌개설 방법에는 비대면 계좌개설, 지점방문 계좌개설, 연계은행 계좌개설 방법이 있으며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이 있으면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한데요. 아래에 교보증권 계좌개설 방법(비대면, 지점, 은행연계) 등을 소개합니다.
교보증권 계좌개설 방법
교보증권 계좌개설 방법에는 비대면 계좌개설, 지점방문 계좌개설, 연계은행 계좌개설 방법이 있습니다.
교보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Win.K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계좌개설 방법
1) 본인명의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명의 은행 또는 증권계좌 준비
2) 교보증권 Win.K에 접속하여 계좌개설 신청
3) 신청완료 시 직원확인 후 계좌개설 완료
4) 영업점 거래 또는 ID 등록 후 온라인거래
- 계좌개설 가능 시간 :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 (23:30~00:10 제외)
-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은 국내 거주 내국인 개인에 한하며, 국내 비거주자, 외국인 및 법인은 교보증권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명의의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가족관계확인서류, 기본증명서, 부모명의의 은행 또는 증권계좌가 필요합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 신청이 완료되면 직원확인 후 (영업일 1~2일 소요) 계좌개설이 완료됩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 시 ‘전자금융거래서비스약정’이 자동 등록됩니다.
교보증권 지점방문 계좌개설 방법
교보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계좌개설 절차
1) 업무시간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가지고 교보증권 영업점 방문
2) 계좌개설 및 전자금융 거래서비스약정 등 필요한 서비스 약정을 신청
3) 영업점 거래 또는 ID 등록 후 온라인 거래
- 지점 업무시간 : 평일 08:00 ~ 16:00
- 온라인 거래를 위해서는 계좌 개설 시 '전자금융거래서비스약정' 및 'ID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 보안카드/OTP를 발급 받으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개인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
본인 방문시 | ① 실명확인증표 ② 거래도장(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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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시 | 가족 | ① 가족관계확인서류 ②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③ 거래도장 |
미성년자 | ① 가족관계확인서류+ 기본증명서 ②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③ 거래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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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리인 |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②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③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금융기관 계좌개설용) ④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날인) ⑤ 거래도장 |
- 가족관계확인서류, 기본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가족관계확인서류 : 계좌 명의인 또는 내점한 대리인 명의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본인 기준 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현재, 친권-미성년후견전부 중 하나)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실명확인증표를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으로 제출하시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 방문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제도에 따라 주소 확인이 안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공과금영수증 등)
- 대리인의 경우에도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제도가 적용됩니다.
3. 법인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대표자 방문시 | ① 사업자등록증 ②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③ 거래도장 ④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
대리인 방문시 | ① 사업자등록증 ②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③ 거래도장 ④ 위임관계 확인 서류 (다음중 하나)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 회사인감 날인 ⑤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
-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예시
영리법인 :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사원명부 등
비영리법인 : 정관 또는 조직에 관한 규정 등 기타 의결권 확인 가능 서류
-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제도 주소 검증을 위한 용도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및 대리인의 경우에도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제도가 적용됩니다.
교보증권 연계은행 계좌개설 방법
전국 12개 제휴은행에서 교보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계좌개설 절차
1) 은행업무시간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연계은행/우체국 방문
2) 제휴증권사(교보증권 계좌개설)
3) ID등록(신분증 촬영 및 계좌인증)
4) 인증수단 등록
5) 온라인거래
- 계좌개설가능 은행 :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부산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SC은행,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
- 은행을 통한 증권 계좌개설은 국내 거주 내국인 개인에 한하며, 국내 비거주자, 외국인 및 법인은 교보증권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연계은행에서 계좌개설시 '전자금융거래서비스약정'과 '은행이체약정'은 자동등록 됩니다.
- 2011년 10월 4일부터 은행예수금 관리 체계가 다른 부산, 외환 연계계좌의 ELW 매매가 제한됩니다.
- 미성년자는 제휴은행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2. 개설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부산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
- 위탁계좌 개설가능 은행 : 국민/KEB하나/씨티/우체국/부산/기업/우리/농협/신한/SC/새마을금고/카카오뱅크
- 선물옵션계좌 개설가능 은행 : 국민/우리/신한/SC은행/새마을금고
- 해외선물계좌 개설가능 은행 : 국민/우리
- 해외주식계좌 개설가능 은행 : 국민/우리
- 은행을 통한 입금, 출금 수수료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