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 및 신청절차

202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 및 신청절차 안내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둔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최대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202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 및 신청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202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기본 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둔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2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준비사항

1.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3.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202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1. 지원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최대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2.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3.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4.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20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 안내 (2.15 (목) 18:00 까지)

1. 신청기간 : 2024. 1 . 2 (화) 10:00 부터 ~ 2. 15 (목) 18:00까지  (연장기간 없음) 
-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3. 지급기준 :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1. ~ 12. 31. 

4. 준비사항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금융, 공동)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5.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6.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