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계좌개설 방법(비대면, 은행, 지점)

IBK투자증권 계좌개설 방법(비대면, 은행, 지점) 안내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거나 IBK투자증권을 통해 처음으로 주식거래를 하려는 분들은 먼저 계좌개설을 해야 합니다. IBK투자증권 계좌개설 방법에는 비대면, 제휴은행, 지점 계좌개설 방법이 있으며 본인명의 스마트폰, 신분증, 타 금융기관 계좌가 있으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데요. 아래에 IBK투자증권 계좌개설 방법(비대면, 은행, 지점) 등을 소개합니다.

 

 

 

 

IBK투자증권 계좌개설 방법

IBK투자증권 계좌개설 방법에는 비대면 계좌개설, 은행계좌개설, 지점계좌개설 방법이 있습니다.

 

IBK투자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IBK투자증권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 계좌개설 절차

1) 상품선택

2) 본인명의 스마트폰 인증

3) 약관동의, 고객정보 입력

4) 신분증 촬영

5) 타금융기관 계좌인증

6) 계좌개설 완료

※ IBK투자증권 MTS를 이용하실 경우 아이디 등록 없이 간편인증 등록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HTS 이용을 위해서는 ID 등록이 필요합니다.
※ IBK투자증권에 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종합계좌)를 이용하여 추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비대면 계좌개설 유의사항

1) 개설 가능 고객
개인 고객 본인 (내국인) / 미성년자, 대리인, 법인 불가

 

2) 필수 준비 사항
본인 명의 보유 스마트 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 등 기타 신분증 불가

 

3) 개설 가능 계좌
- 주식계좌(국내, 해외), CMA, 펀드
- 중개형 ISA, 연금저축

 

4) 계좌 개설 가능 시간
365일 08시~23시

 

 

 

3. 비대면 계좌개설 혜택

- HTS 0.015% (6개월 기본적용 후, 약정조건 충족시 자동연장)
- 신용/주식담보대출 이자율 연 4.9%신용/주식담보대출 이자율 연 4.9% (최대 6개월간)

 

1) 국내 주식수수료율 : 계좌개설월을 포함하여 6개월간 HTS 우대 수수료 0.015% 적용
- 이후 직전 3개월 월평균 주식약정 10억 이상시 자동연장 되며, 미충족시 기본수수료율 적용됨
- 기본수수료율 : HTS/스마트폰(MTS) 0.1%

 

3) 생애최초 신규고객기준(주민등록번호 기준)계좌 개설월 포함 6개월 말까지 신용융자/담보대출건 연 4.9% 적용
- 위 기간 이후에는 신용융자는 기간별 이자율 구간으로 적용 되며, 담보대출은 고객 등급별 이자율이 적용됨(당사 기준금리 반영)
- 금리는 당사 정책상 시중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 될 수 있습니다

 

IBK투자증권 은행 계좌개설 방법

IBK기업은행 외 다양한 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좌개설 절차

1) 은행방문 및 IBK투자증권 계좌개설

2) 아이디등록

3) 인증서발급

4) HTS다운로드

5) 증권계좌 입금 후 거래시작

 

2. 계좌개설 가능 은행

IBK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투자증권 지점 계좌개설 방법

IBK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HTS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1. 지점 계좌개설 절차

1) 지점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부가서비스 신청

2) 아이디등록

3) 인증서발급

4) HTS다운로드

5) 증권계좌 입금 후 거래시작

 

 

 

2. 지점 계좌개설 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개인 본인 방문 - 본인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또는 서명
가족대리인 방문 - 본인 실명확인증표
- 가족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입증서류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거래인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으로서, 형제, 자매, 사촌은 불인정
제3자 대리인 방문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 위임장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 거래인감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방문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입증서류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거래인감
※ 제 3자 대리인 개설 불가
가족 대리인
방문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가족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입증서류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거래인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으로서, 형제, 자매, 사촌은 불인정
※ 제 3자 대리인 개설 불가
법인 법인대표자 방문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법인 등기부 등본
- 주주 명부 등
※ 법인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개설 전 방문지점에 구비서류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대리인 방문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의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법인인감과 상이한 경우 사용인감계 징구
- 법인 등기부 등본
- 주주 명부 등
※ 법인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개설 전 방문지점에 구비서류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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