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항공 수하물 정보 (전자담배, 무게, 금지 및 제한 품목 등)

싱가포르항공 수하물 정보 (전자담배, 무게, 금지 및 제한 품목 등)

오늘은 싱가포르항공의 수하물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 수하물 (위탁 수하물)

※ 아래와 같은 귀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들은 체크인 수하물(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습니다.

  • 노트북 컴퓨터
  • 의약품
  • 증권 / 양도성 어음
  • 은 식기류 / 귀금속
  • 현금 / 보석류 / 기타 귀중품
  • 비즈니스 서류 / 여행 서류 / 신분증
  • 부패성 품목 

 

 

 

좌석 등급별 체크인 수하물 (위탁 수하물) 허용 무게

클래스 허용 한도 PPS Club 멤버 크리스플라이어 엘리트 골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멤버
스위트, 퍼스트 클래스 50kg 50kg 추가
합계 : 100kg
20kg 추가
합계 : 70kg
비즈니스 클래서 40kg 40kg 추가
합계 : 80kg
20kg 추가
합계 : 60kg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35kg 35kg 추가
합계 : 70kg
20kg 추가
합계 : 55kg
이코노미 클래스      
플렉시 30kg 30kg 추가
합계 : 60kg
20kg 추가
합계 : 50kg
스탠더드 30kg 30kg 추가
합계 : 60kg
20kg 추가
합계 : 50kg

밸류 25kg 25kg 추가
합계 : 50kg
20kg 추가
합계 : 45kg
라이트 25kg 25kg 추가
합계 : 50kg
20kg 추가
합계 : 45kg

※코드셰어 항공편인 경우에는 운항 항공사의 수하물 정책이 적용됩니다.

 

 

 

 

 

좌석 등급별 수하물 개수 (미국 출발/도착 항공편만)

클래스 미국 출/도착 PPS Club 멤버 크리스플라이어 엘리트 골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멤버
스위트, 퍼스트 클래스 2개, 각 최대 32kg 2개 추가, 각 최대 32kg 1개 추가, 각 최대 32kg
비즈니스 클래서 2개, 각 최대 32kg 2개 추가, 각 최대 32kg 1개 추가, 각 최대 32kg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2개, 각 최대 23kg 2개 추가, 각 최대 23kg 1개 추가, 각 최대 23kg
이코노미 클래스 2개, 각 최대 23kg 2개 추가, 각 최대 23kg 1개 추가, 각 최대 23kg

※수하물의 길이, 폭, 높이의 합이 158cm(62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유아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 접이식 유모차 1대 또는 푸쉬체어 / 휴대용 아기 침대 또는 카시트 중 하나를 무료로 체크인 할 수 있습니다.

 

 

 

금지 품목

※ 체크인 수하물, 기내 반입 수하물에 관계 없이 운반이 불가능한 품목

  • 폭발물, 폭죽, 탄약, 조명탄, 크리스마스 폭죽, 스파클러, 파티용 축하 폭죽 및 불꽃놀이용 불꽃
  • 리튬 배터리, 불꽃 신호탄 등의 제품이 포함된 보안용 케이스
  • 가연성, 불연성, 유독성 압축 가스 (부탄, 프로판, 잠수용 흡입기, 라이터 연료 등)
  • 라이터류, 시가 라이터, 파란색 불꽃 라이터,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이터, 특수 라이터 등
  • 분말형 표백제, 과산화수소 등의 산화 물질
  • 페인트, 접착제 등 인화성 액체
  • 최루가스, 페퍼 스프레이 등의 자극 물질이 든 무력화 기구
  • 비소, 시안화물, 살충제 등 독극믈
  • 방사능 물질
  • 수은(체온계, 혈압측정계), 산성 물질, 알칼리성 물질, 습식 전지 등의 부식성 물질
  • 간편식
  • 화기 / 리볼버, 라이플, 모조품 화기, 펠릿 건, 볼베어링 건, 배럴, 방아쇠 조립품 등
  • 공포탄, 탄약
  • 장난감 총 또는 총 모양으로 생긴 물품, 모조품
  • 자성을 띄는 물질, 불쾌감을 주거나 자극성을 갖는 물질 등 위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이라도 비행 중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

 

 

 

제한 품목

※체크인 수하물로만 운반이 가능한 품목(기내 반입 X)

  • 칼(사냥용 칼, 주머니 칼 등)
  • 가위 등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는 날카롭고 날이 있는 물체 (송곳, 손톱깎이, 자수바늘 등)
  • 채찍, 쌍절곤, 봉, 전기 충격총 등과 같은 흉기류
  • 수갑
  • 야구/크리켓 배트, 골프채, 하키 스틱, 당구채와 같은 스포츠 용품
  • 습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치
  • 0.5kg 또는 0.5리터를 초과하지 않고, 총중량이 2kg 또는 2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스프레이 제품
  • 전원이 꺼지지 않는 전자 제품
  • 플라스틱 물총과 같이 무기처럼 보이지 않은 장난감 총
  • 현지 법률에 따라 보안 위협 물품으로 간주되는 그 외 모든 품목
  • 상기 품목들과 유사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외 모든 품목

※탑승구에서 이러한 품목이 발견되는 경우 현지 당국에 수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음

 

 

 

전자 담배

※ 해당 지역(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 직접 소지 하거나 기내 반입 수하물 이용

 

 

 

기내 수하물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는 각각 100ml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기에 담긴 경우에만 기내 반입 허용
  • 용기는 투명하고 재밀봉이 가능한 비닐백에 담아 휴대해야 하며, 백에 담긴 총량은 절대 1리터를 초과할 수 없음
  • 비닐백은 탑승객 1인당 1개만 허용

※ 약품 및 유아용 분유를 포함한 특수 식이요법용 식품은 기내 반입이 허용되나, 탑승전 보안 담당자에게 신고해야함(추가적인 보안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

 

※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특정 물품의 경우 항공기 수송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면세점 직원에게 확인해야함

 

 

 

 

좌석 등급별 기내 수하물 허용 한도

클래스 허용 한도 제한 사항
스위트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2개 최대 각 7kg
각 수하물의 길이, 폭, 높이의 합이 115cm를 초과하지 않을 것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1개 최대 각 7kg
각 수하물의 길이, 폭, 높이의 합이 115cm를 초과하지 않을 것

 

 

 

 

 

 

기내 반입 추가 허용 품목

아래 물품 중 1개 품목은 기내 반입 허용 한도와 별도로 무료 반입이 가능

  • 숙녀용 핸드백
  • 카메라 / 카메라 가방
  • 서류 가방
  • 외투
  • 우산
  • 가방에 들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 소형 카메라
  • 유아용 편의 용품, 기내 소비용 유아식 : 이러한 품목들의 무게는 모두 합쳐 6kg을 초과할 수 없음
  • 지팡이, 목발 또는 보철 기구(탑승객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소량의 면세품 (허용되는 경우)

 

 

 

대형 수하물(특수 수하물)

※ 대형 수하물이라도 200cm(길이) x 75cm (너비) x 80cm(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 스포츠 장비는 체크인 수하물 허용 한도에 포함되어 계산.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추가 수하물 요금 부과
  •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는 여행의 경우 대부분의 스포츠 장비는 수하물 1개로 취급
  • 카누는 2개로 취급
  • 32kg를 초과하는 물품은 체크인 수하물로 수속할 수 없음. 이러한 물품들은 재포장하거나 화물로 운송해야 함

 

 

 

기타

수하물이 지연되는 경우

  • 1. 온라인 또는 도착 공항의 분실물 사무소에 신고서 접수 -> 접수 후 사본 보관
  • 2. 지연된 수하물의 상태 확인 시 필요한 10자리 접수 번호를 받게 됨
  • 3. 최대 7일 동안 이메일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이트를 통해 수하물 포털에 접속할 수 있음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 도착 공항에서 즉시 싱가포르항공 지상 직원에게 말해야함
  • 항공편이 지난 72시간 이내에 싱가포르에 도착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
  • 손상된 수하물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일반 운송 약관조항 및 바르샤바,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하며 사전에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제한됨

 

아래의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절단, 긁힘, 흠집, 찌그러짐 및 자국
  • 끈, 주머니, 당김 손잡이, 거는 고리, 바퀴, 외부 자물쇠, 보안 끈, 지퍼 탭 또는 기타 수하물에 부착된 부분품 등 수하물에서 돌출된 부분에 대한 손상 또는 분실
  • 부적절하거나 과대 포장으로 인한 손상
  • 부적절하게 포장한 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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