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금리

NH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금리 안내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상품입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NH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NH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정보

NH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순위 발생 및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입니다. NH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NH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무주택인 만19~34세 이하 거주자로서 가입자격을 갖춘 개인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가입기간 별도의 만기는 없으나, 청약당첨계좌의 경우 청약권은 소멸하고 단순 저축의 기능만 있음
가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상품과목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세제혜택 비과세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 요건 충족시 적용가능
이자지급방법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단리식)

 

 

 

 

NH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필요서류

가입자격(아개의 1~3번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필요서류
1.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  
2. 만 19~34세 이하인 거주자 (병역 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실명확인증표, (필요시)병적증명서
3.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자)이 연 5천만원 이하 소득증빙서류
3-1. 비과세 소득만 있는자 중 가입일 현재 복무중임을 증빙가능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 (나라사랑포털)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석례’에 따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소득증빙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청약 가입신청용)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대체서류 인정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청약 가입신청용)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체서류 없음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1년 미만 근로소득자)
급여명세표 ※ 소정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서류 가능

 

가입기한 및 납입기간

1. 가입기한
- 2025.12.31.(전환신규 포함. 일몰제적용)

 

2. 납입기간
- 별도의 만기 없음
- 단, 당첨계좌의 경우 청약권은 소멸하며, 단순 저축의 기능으로 계속 납입 가능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3. 납입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NH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NH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본금리

가입기간 적용이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2.8%

 

우대금리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단, 2년이내라도 청약당첨 해지 시) 무주택기간에 한해 원금 5천만원 한도, 가입 후 최대 10년 동안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1.7% 적용
※ 전환신규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제외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최초 주택소유 직전년도(최대 10년)까지만 우대금리 적용

 

 

 

 

NH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1)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단, 2년이내라도 특별중도해지 시) 비과세 검증 적격자에 한해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6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유의:전액 비과세 아님)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음
※ 비과세 대상, 요건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91조의 24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요건 미충족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자가 (가입직전 3개년도까지)종합소득 과세대상자로 확인(추후 검증) 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비과세대상 및 필요서류

비과세자격(상품가입일 기준 아래의 1~3번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필요서류
1. 만19~34세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1. (비과세신청용)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확인서
2. (비과세 신청용)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작성 및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배우자 작성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제출)
5.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청약 가입신청용)
※ 발급불가시 대체 소득서류 가능(상기 소득증빙서류 참조)
2. 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3. -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
(단, 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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