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퍼시픽항공 수하물 규정 정보

팬퍼시픽항공 수하물 규정 정보

오늘은 팬퍼시픽항공의 수하물 규정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 수하물 (기내 수하물)

※ 전 노선 7kg 이하, 3면의 합 115cm 이내(너비+높이+길이)

- 상단 물품 외 지팡이, 우산, 노트북, 핸드백, 작은 배낭, 서류가방, 카메라 케이스 중 1개 추가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 

  • 인천↔세부 : 15kg 이하, 3면의 합 158cm
  • 인천 ↔칼리보 : 15kg 이하, 3면의 합 158cm
  • 부산 ↔칼리보 : 15kg 이하, 3면의 합 158cm
  • 무안↔ 칼리보 : 15kg 이하, 3면의 합 158cm
  • 인천 ↔클락 : 20kg 이하, 3면의 합 158cm
  • 무안 ↔클락 : 20kg 이하, 3면의 합 158cm

※ 모든 노선 무게 추가 1kg 당 한국 출발 6천원, 필리핀 출발 $6 부과

 

 

 

스포츠 용품

※ 스포츠 용품은 무료 제공 수하물에 포함되며, 무게를 초과할 시에는 추가 결제 필요

 

 

 

액체물품 기내 반입규제

※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용기 1개당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음. 용기 1개당 100ml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경우에는 항공기 반입이 허용되며,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지퍼락 봉투에 포장해야함

 

 

제한물품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 : 기내X, 위탁
  •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 기내X, 위탁O
  • 창·도검류 등의 무기류 : 기내X, 위탁O
  •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 기내X, 위탁O
  • 공구류 : 기내X, 위탁O
  • 160Wh 이하의 리튬이온배터리 : 기내O, 위탁X
  •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 기내X, 위탁X

 

의약품류

  •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나,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을 기내에 반입하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을 지참해야함. 의약품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반입이 가능하며, 여분의 액체 의약품은 위탁수하물로 보내야함

 

등산용 스틱

  •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끝이 날카로운 경우 객실 반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수하물을 권장. 산악용 망치는 객실 반입 금지

 

전자담배

  • 전자담배는 객실 반입만 가능

 

고가품

  • 노트북, 귀금속, 현금, 각종 서류, 논문 등의 고가품은 직접 휴대

 

※ 라이터, 부탄가스, 버너, 페인트, 염색약 등 불이 붙거나 폭발성이 있는 물건은 운송 제한 품목으로 항공기 운송이 금지되어있음

 

※ 접이식 유모차를 포함한 모든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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