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사랑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신청 방법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계룡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룡시에서 발행하고 계룡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계룡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5~1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은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데요. 아래에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처

“계룡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룡시에서 발행하고 계룡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1. 상품권 종류 : 2종(1만원권, 5천원권)
종이형 상품권

2.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계룡사랑상품권

 

3. 구매방법
1) 개인 : 신분증지참 후 상품권 판매 대행점(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방문(최초 1회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필요)
※ 만 19세 이상 구매가능, 대리구매 불가

2) 법인 : 판매 대행점(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전화문의 후 방문

 

4. 할인판매
- 상시 : 5%
- 특별할인 : 10% 범위 내
- 할인한도 : 개인 월 30~50만 원, 법인 월 100 ~ 200만 원
※ 종이형, 모바일형 합산된 금액으로 월 할인한도 적용
- 보유한도 : 100만원

 

 

 

 

계룡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 :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 NH농협은행 계룡대 출장소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042-551-7653
- NH농협은행 계룡시지부 계룡시 계룡대로 303 042-551-1103
- NH농협은행 계룡시청 출장소 계룡시 장안로 46 042-841-1065
- 논산계룡농협 계룡지점 계룡시 엄사면 양정향한길 12 042-841-7011
- 논산계룡농협 두마지점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로 170 042-841-7015
- 논산계룡농협 엄사지점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48 042-841-7017
- 놀뫼새마을금고 계룡지점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102 042-551-9100
- 놀뫼새마을금고 대실지점 계룡시 두마면 대실남북3길 15 042-551-9201
- 충청새마을금고 계룡지점 계룡시 계룡대로 320 042-841-0900
- 연무신협 계룡지점 계룡시 두마면 농소로 32 042-551-6656
- 화지산신협 계룡지점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26 042-841-4311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처는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아래 계룡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처 확인 바로가기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안내

1. 구매 및 사용방법
1) 구매연령
- 만 19세 이상(회원가입은 만 14세부터 가능)

2) 사용방법
앱 다운로드(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chak' 검색!) → 회원가입('지역사랑상품권 선택하기') 클릭 후 지역 선택 → 결제하기(금액입력 그리고 가맹점 QR코드 스캔 그 후 결제)

 

2. 할인판매
- 상시 : 7%
- 특별할인 : 10% 범위 내
- 할인한도 : 개인 월 30~50만 원, 법인 월 100 ~ 200만 원
- 보유한도 : 100만원

 

3.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 확인
- 지역상품권 chak앱 홈 화면에서 아래 결제버튼 좌측에 있는 가맹점 선택

4. 사용 시 유의사항
- 구매취소는 7일 이내 가능(단, 구매 후 미 사용 시에 만 가능)
- 결제취소는 결제한 매장에서만 가능
- 결제취소는 D+1일까지 가능(다음날 23시 59분까지 취소가능)

 

5. 앱문의
- 한국조폐공사 고객센터 1577-4321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방법

1. 가맹점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 수 처 :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3층)

 

2. 가맹점 신청서류
- 가맹점 지정 신청서 1부(일자리경제과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3. 가맹점 제외대상
- 대규모(준대규모) 점포(홈플러스 등),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

4. 가맹점 환전 절차
1) 종이형 상품권
- 환전신청 : 가까운 판매대행점(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하여 환전 신청
- 지참서류 : 환전청구서(판매대행점 비치)
- 환전처리기간 : 환전 청구일+1일 후 지정계좌 입금

 

2) 모바일 상품권
- 환전처리기간 : 소비자 결제완료 + 2일 후 지정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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