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안내입니다. 청년처음적금은 신한은행이 '민생금융지원안'의 하나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만 18~39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연 3.0%p를 더해 최고 연 6.5%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아래에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기본정보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은 청년들의 첫 금융거래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ESG 상품으로 가입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가입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예금과목 정기적금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계약기간 12개월
가입기간 최소 1천원 이상 월 30만원 이하
원금 또는 이자 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금리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금리는 기본금리, 우대금리를 합하여 최종 금리가 산출되며 24년 4월 기준 기본금리 3.5%에 최고 우대금리 연 3.0%를 더해 최대 연 6.5%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기본금리는 24년 4월 기준 연 3.5%입니다. 실제 적용이자율은 통자 인자 내용 또는 비대면 채널에서 계좌 상세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우대금리는 아래의 우대요건 충족 시 최고 연 3.0%의 우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1. 주거래우대(우대 이자율 연 1.0%)

- 이 상품 신규 후 급여이체 실적 또는 급여클럽 월급 봉투를 6개월 이상 받은 경우

 

※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인정 기준(아래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1)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Tops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가입 고객으로 급여일 수기 등록 후 급여일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2) 대량 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타행에서 이체 시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월급, 봉급, 연금, 성과급, 급료, 보너스, 보로금, Salary, bonus, pay 등으로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

3) 급여클럽 월급봉투 취득 시

- 급여 실적 인정기간 : 신규일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2. 신한카드 결제 우대(우대 이자율 연 0.5%)

- 본인명의 신한카드 결제 실적 6개월 이상

 

※ 1월 이상 결제 실적 보유 시 해당 월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신한카드 결제 실적 인정기간 : 신규월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까지

 

 

 

3. 신한 슈퍼 SOL 우대(우대 이자율 연 0.5%)

- 신한 슈퍼 SOL 앱 회원가입

 

※ 신한 슈퍼SOL은 신한 금융그룹의 은행/카드/증권/보험 통합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 슈퍼 SOL 회원가입 인정 요건 : 이 예금 만기 전전영업일까지 가입 상태 유지 시

 

4. 첫거래 또는 이벤트 우대(우대 이자율 연 1.0%)

이 예금 신규 직전 1년 간 신한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고객 이벤트 우대이자율 적용에 따른 우대

- 이벤트 기간 : 24.2.20 ~ 24.7.31

- 이벤트 대상 : 신한 청년희망적금 만기달성 고객 전원

 

※ 이 예금 신규 직전 1년 : 이 예금 신규일로부터 1년 전 ~ 예금 신규 전일

※ 신한은행 홈페이지 및 신한 SOL뱅크에 공지하며, 가입 당시 확정된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는 적금 만기 시까지 유효합니다. 신한은행 대고객 이벤트 공지를 통해 제시된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자동으로 특별금리우대 쿠폰이 발급됩니다.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가입 및 해지 방법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가입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해지는 영업점 및 신한은행 비대면채널(모바일,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영업점에서 전 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를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고객이 원하는 날짜/이체주기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자주 묻는 질문

Q.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Q.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신한은행 영업점, 고객상담센터 1577-8000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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