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음 체크카드 혜택 및 할인한도 안내입니다. ‘음 체크카드’는 음식업종 특화 상품으로써 평일 음식업종 할인, 대중교통 할인 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래에 KB국민 음 체크카드 혜택 및 할인한도 등을 소개합니다.
KB국민 음 체크카드 기본정보
KB국민 음 체크카드로 평일에 한식업종(한식, 휴게음식점)에서 건당 2만원 이상 사용 시 5%(이용금액 기준 건당 5만원까지)가 할인됩니다. 커피전문점, 제과와 아이스크림점에서 건당 1만원 이상 사용 시 5%(이용금액 기준 건당 5만원까지)가 할인되고, 요일에 관계없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도 5% 할인됩니다. 월 최대 할인 금액은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KB국민 음 체크카드 혜택
KB국민 음 체크카드 혜택으로는 한식 업종 5% 평일 환급할인, 커피전문점 업종 5% 평일 환급할인, 제과/아이스크림
제과점, 아이스크림전문점 5% 평일 환급할인, 버스,지하철 5% 청구할인 혜택 등이 있습니다.
한식 업종 5% 평일 환급할인
구분 | 할인율 |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월 할인한도 | |
1구간 (30만원 이상) |
2구간 (5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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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 5% | 5천원 | 1만원 |
- 이용금액 건당 2만원~5만원까지 할인 적용
- 1일 1회, 최대 2,500원까지 월 할인한도 내에서 할인 적용 (주말, 공휴일 제외)
- 한식, 휴게음식점 업종
- 할인제외 : 일식, 중식, 양식, 뷔페, 패밀리레스토랑, 주점 등
※ 최초 카드발급 후 사용등록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1구간 서비스 제공됩니다.
커피전문점 업종 5% 평일 환급할인
구분 | 할인율 |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월 할인한도 | |
1구간 (30만원 이상) |
2구간 (5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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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 5% | 5천원 | 1만원 |
- 이용금액 건당 1만원~5만원까지 할인 적용
- 1일 1회, 최대 2,500원까지 월 할인한도 내에서 할인 적용 (주말, 공휴일 제외)
- 커피전문점 업종 (스타벅스, 커피빈,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등)
※ 최초 카드발급 후 사용등록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1구간 서비스 제공됩니다.
제과점·아이스크림 전문점 5% 평일 환급할인
구분 | 할인율 |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월 할인한도 | |
1구간 (30만원 이상) |
2구간 (5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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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아이스크림 전문점 | 5% | - | 1만원 |
- 이용금액 건당 1만원~5만원까지 할인 적용
- 1일 1회, 최대 2,500원까지 월 할인한도 내에서 할인 적용 (주말, 공휴일 제외)
- 제과·아이스크림전문 업종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배스킨라빈스 등)
버스·지하철 5% 청구할인
구분 | 할인율 |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월 할인한도 | |
1구간 (30만원 이상) |
2구간 (5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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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지하철 | 5% | 1천 5백원 |
서비스 요약
KB국민 음 체크카드 이용실적 제외 대상
- 체크카드 공통 실적제외 대상 외 카드 별 이용실적 제외 대상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카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체크승인 | 체크소액신용승인 |
체크카드 전월 이용실적 | 포함 | 포함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체크 이용분 | 신용 이용분 |
상품 서비스 할인 | 환급할인 | 청구할인 |
KB국민 음 체크카드 카드 발급 및 이용실적 기준
1. 카드발급
- 만 17세 이상이면 인터넷을 통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만 가능)
- 만 12세 이상 인터넷 발급 제한 연령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정 대리인 동의 필수 고객 : 만 12세~만 13세(후불교통카드로 신청 시 만 12세~만 17세)
* 일부 상품만 발급 가능
- 외국인 고객은 고객센터(1588-1688)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채권 잔액 보유 또는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대상 등 일부 고객은 후불교통기능이 탑재된 KB국민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이용실적 기준
- 전월1일 ~ 말일(승인시점 기준) 음 체크카드 승인(이용) 금액 기준
3. 이용실적 제외 대상
- 교통이용금액, 해외이용금액, 무승인금액(자판기, 터널통행료, 기차/고속버스 취소 반환 수수료 등), 정부지원금 이용금액, 취소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