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딩딩 체크카드 혜택 및 할인한도 안내입니다. 딩딩 체크카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젊은 층을 위한 특화카드로 1020세대가 많이 찾는 곳에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월 3만원까지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딩딩체크카드 한장만 있으면 GS25 및 CU 등 편의점 10% 할인, 파리바게트 및 던킨도너츠 등 베이커리 10% 할인, 맥도날드 및 롯데리아 10% 할인, 스타벅스 및 까페베네 등 커피전문점 10%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부산은행 딩딩 체크카드 혜택 및 할인한도 등을 소개합니다.
부산은행 딩딩 체크카드 기본정보
1. 발급대상
- 개인
2.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3. 연회비
- 발급수수료 : 1천원
부산은행 딩딩 체크카드 혜택
부산은행 딩딩 체크카드 혜택으로는 편의점/베이커리/외식 10% 할인, 커피전문점/쇼핑 10% 할인, 인터넷쇼핑 5% 할인, 영화/도서 할인 혜택 등이 있습니다.
1. 편의점 할인
- GS25, CU, 세븐일레븐 10% 할인
- 매출금액 5천원 이상일 경우 제공
- 1회 최대 2천원 할인(월 2회, 연 12회 제공)
2. 베이커리 할인
-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10% 할인
- 매출금액 5천원 이상일 경우 제공
- 1회 최대 2천원 할인(월 2회, 연 12회 제공)
3. 외식 할인
- 맥도날드, 롯데리아 10% 할인
- 매출금액 5천원 이상일 경우 제공
- 1회 최대 2천원 할인(월 2회, 연 12회 제공)
4. 커피전문점 할인
- 스타벅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10% 할인
- 매출금액 5천원 이상일 경우 제공
- 1회 최대 2천원 할인(월 2회, 연 12회 제공)
5. 쇼핑 할인
- CJ올리브영, 다이소 10% 할인
- 매출금액 1만원 이상일 경우 제공
- 1회 최대 3천원 할인(월 1회, 연 6회 제공)
6. 인터넷쇼핑 할인
- G마켓, 옥션, 11번가 5% 할인
- 매출금액 3만원 이상일 경우 제공
- 1회 최대 3천원 할인(월 2회, 연 12회 제공)
7. 영화 할인
- 전국 영화관 예매(인터넷 예매 포함) 4천원 할인
- 매출금액 1만원 이상일 경우 제공(월 1회, 연 6회 제공)
8. 도서 할인
- 교보, 영풍, YES24, 영광도서 2천원 할인
- 매출금액 3만원 이상일 경우 제공(월 2회, 연 12회 제공)
부산은행 딩딩 체크카드 월간통합 할인한도
1. 할인서비스 이용조건
- 최초 카드발급월 : 실적조건 없이 월간통합할인한도 1만원 적용
- 최초 카드발급월 익월 : 실적조건 없이 월간통합할인한도 1만원 또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통합할인한도 중 큰 금액 적용
- 전월 실적 산정 시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고용산재, 4대보험, 과태료 등), 대학등록금 실적은 제외
2.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월간통합 할인한도
- 20만원 이상 : 1만원
- 30만원 이상 : 2만원
- 50만원 이상 : 3만원
부산은행 딩딩 체크카드 유의사항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상품출시일(2013.07월) 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1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①-2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②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부가서비스를3년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 발생 즉시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