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주거래우대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안내입니다. NH주거래우대통장은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으로써 개인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장인데요. 아래에 NH주거래우대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NH주거래우대통장 기본정보
NH주거래우대통장은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으로써 개인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개인(1인 1계좌) |
상품유형 | 저축예금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이자산출근거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해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원가일(원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이자지급 |
이자지급시기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넷째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결산하여 다음날 입금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NH주거래우대통장 금리
기본금리
NH주거래우대통장 기본금리는 예금종류별 기본금리를 준용하며 24년 8월 기준 연 0.1%의 기본금리가 제공됩니다.
우대금리
NH주거래우대통장 우대금리는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일별 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적용하며, 기본금리 포함 적용기준)
1. 우대조건
1) 이 예금에 해당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
2) 이 예금에 농협은행 NH채움·NHBC(개인신용/체크) 결제실적 월 20만원 이상
3) 이 예금에서 납부자(타행)자동이체 또는 출금이체(자동납부)로 3건 이상 출금
4) 농협은행 적립식예금에 해당 월 10만원 이상 불입실적 있는 고객
※ 급여의 인정기준은 농협은행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 「급여이체 기준」 준용
「급여입금 인정기준 주요내용」
※ 급여는 농협 급여이체와 타행 급여이체로 구분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입금월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됩니다.
예시) 9월 30일(일) 급여일인 경우 휴일로 10월 1일(월)에 급여가 입금된 경우
→ 9월 급여실정 인정(X) / 10월 급여실적 인정(O)
1) 농협 급여이체 : 급여 코드로 입금된 경우( * 농협 :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2) 타행 급여이체 : 통장 기록사항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급료, 임금, 수당, 연금, 보수, 월보수, salary , pay” 등으로 기록된 경우
3) 급여이체일 등록 : 고객이 지정한 급여이체일자를 등록 후 해당일( ±1영업일을 포함)내 입금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 자동이체/출금이체는 계좌간 자동이체(당행이체)를 제외한 농협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해 출금되는 타사 카드대금(농협카드 및 농협BC카드 제외), 통신요금, 보험료, 공과금 등에 대해 지로, CMS에 의한 자동납부 및 펌뱅킹, 펌뱅킹플러스, 아파트뱅킹 자동이체를 의미하며 실시간 이체는 제외
※ 우대서비스/우대금리의 기준실적 또는 납입한도 산정 시 급여이체, 자동이체, 카드대금결제 등을 포함한 자동입출금거래는 신청일에 상관없이 실제거래가 발생한 날의 해당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일이 월말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의 사유로 실제거래가 익월에 발생하면 익월실적에 포함됩니다.
2. 적용기준
▸ 결산일이 속한 달(3월, 6월, 9월, 12월)의 전월부터 과거 3개월 동안 위의 우대조건 중 3개 이상 충족한 월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적용방법
▸ 적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결산일 현재 적용금리에 0.3%p 가산한 금리를,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0.3%p 차감한 금리를 다음 결산기에 적용 (차감 후 금리가 기본금리보다 낮은 경우 기본금리를 적용)
NH주거래우대통장 가입/해지 방법
NH주거래우대통장 가입은 농협은행 영업점,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는 농협은행 영업점,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NH주거래우대통장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이 예금은 샐러리맨특급통장, 채움샐러리맨우대통장, 공직자우대통장, 플러스공직자우대통장, 채움공직자우대통장과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NH주거래우대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NH주거래우대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NH주거래우대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Q. NH주거래우대통장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