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가입 대상 및 금리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가입 대상 및 금리 안내입니다.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은 계약기간 및 가입금액이 자유롭고 자동 재예치를 통해 자금관리가 가능한 하나원큐 전용 정기예금입니다. 이 예금은 24년 8월 기준 최대 연 3.4%의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가입 대상 및 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기본정보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은 자유롭게 자금관리가 가능한 하나원큐(스마트폰 뱅킹) 전용 정기예금으로써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5년 이내 일단위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24년 8월 기준)

기본금리

기간 금리(연율, 세전)
1개월 이상 2.0%
3개월 이상 2.2%
6개월 이상 2.3%
9개월 이상 2.3%
12개월 이상 2.6%
24개월 이상 2.7%
36개월 이상 2.8%
48개월 이상 2.8%
60개월 2.8%

 

 

 

적용금리

기간 금리(연율, 세전)
1개월 이상 3.0%
3개월 이상 3.35%
6개월 이상 3.4%
9개월 이상 3.4%
12개월 이상 3.35%
24개월 이상 2.9%
36개월 이상 2.9%
48개월 이상 2.9%
60개월 2.9%

 

만기자동재예치 선택 시

1) 만기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예치 방식은 원금 또는 (세후) 원리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재예치 시에는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만기일(단,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의 하나원큐(스마트폰 뱅킹) 상품상세 페이지에 안내한 계약기간별 적용금리를 적용합니다.
※ 원금 재예치시 세후이자는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아래의 사유 발생 시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한도 변경 시
-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 판매중단 등 (단, 판매중단일 이후 만기도래한 계좌에 한함)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 (일부해지 포함)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자주 묻는 질문

Q.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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