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새희망 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안내입니다. 신한 새희망 적금은 서민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적금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24년 10월 기준 우대금리 포함 연 5.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신한 새희망 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신한 새희망 적금 기본정보
신한 새희망 적금은 서민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적금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1)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근로장려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결정통보서,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4) 결혼이민자 ① 외국인 : 배우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이며 체류자격 F-6 일 경우) ②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5)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6)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7) 소년소녀가장(소년소녀가장 확인서) 8) 가입일을 기준으로 최근 2 년이내에 서민금융대출 (신한 새희망홀씨, 신한 새희망드림대출, 바꿔드림론,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완제 고객 (✽단, 가입일 현재 신한은행 여신 미보유인 경우에 한함) 9)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 세 이상 고령자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1인 1계좌 |
모집한도 | 20만좌 |
최고가입금액 | 월 20만원 이하 |
최저가입금액 | 1천원 이상 |
상품유형 | 정기적립식/자유적립식 |
계약기간 | 3년제 |
원금 또는 이자 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
신한 새희망 적금 금리
기본금리
신한 새희망 적금 기본금리는 24년 10월 기준 연 4.0%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실제 적용이자율은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된 적용이자율 및 통장 내지에 인쇄된 기간 및 적용이자율로 확인 가능
우대금리
신한 새희망 적금 우대금리는 24년 10월 기준 연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신한은행 유동성 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등록하는 경우 우대이자율 연 1.50%를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제공함
신한 새희망 적금 가입/해지 방법
신한 새희망 적금 가입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해지 가능
-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자동이체
- 고객이 원하는 날짜/ 이체주기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
-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른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이체일을 말일로 지정할 경우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될 수 있으며, 월 저축한도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되오니 자동이체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 새희망 적금 참고사항
- 만기 전 예금 해지 시 약정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신규시점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 불가
- 양도 : 불가
- 담보제공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100% 이내로 가능)
신한 새희망 적금 자주 묻는 질문
Q. 신한 새희망 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신한 새희망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Q. 신한 새희망 적금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