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서비스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서비스 안내입니다.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받는 고객 전용 통장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사업자 선정 후 보조사업 담당자로부터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확인서를 교부받은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추가적으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서비스 등을 소개합니다.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 기본정보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받는 고객 전용 통장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사업자 선정 후 보조사업 담당자로부터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확인서를 교부받은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사업자 선정 후 보조사업 담당자로부터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확인서를 교부 받은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
예금과목 보통예금
이자 산출근거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뱅킹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함
이자 지급방법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12월의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 금리

기본금리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 기본금리는 24년 11월 기준 연 0.1%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서비스

1) 수수료 우대

- 전자금융수수료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인터넷뱅킹,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의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 단, 납부자(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불가

 

 

 

우대요건

1) 대상고객: 매월 말일 기준으로 아래의 우대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2) 우대요건: 이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실적이 발생하는 경우
3) 기본우대: 전월 고객 실적에 따라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기본우대 대상(보조금 입금실적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 입금금액은 상관없음)이 될 경우에 다음달 15일에 등록하여 16일부터 1년간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전자금융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인터넷뱅킹,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 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 수수료는 입금실적이 발생할 때마다 1 년씩 자동으로 체크되며, 마지막 입금실적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 년이 최종 면제 기일이 됨. 단, 통장 해지 시에는 수수료 면제혜택 종료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 가입/해지 방법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 가입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는 신한은행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우대요건 중 보조금 입금 실적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우대종료일부터 수수료 발생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닌다.
Q.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신한 보조금 전용 통장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com)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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