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행복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안내입니다. KB 국민행복적금은 주택구입, 입원 등의 사유발생 시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24년 11월 기준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에 KB 국민행복적금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KB 국민행복적금 기본정보
KB 국민행복적금은 주택구입, 입원 등의 사유발생시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만65세 이상 기준은 적금 신규시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임 ※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 가능 |
가입제한 | 1인 1계좌 |
상품유형 | 정액적립식/자유적립식 예금 |
계약기간 | 1년제 |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 |
▪ 정액적립식: 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원단위로 매월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저축 ▪ 자유적립식: 납입 회차당 1천원 이상 원단위로 월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 단, 만기 1 개월 전까지만 저축 가능)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KB 국민행복적금 금리
기본금리
KB 국민행복적금 기본금리는 24년 11월 기준 연 3.5%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본이율 적용
우대금리
KB 국민행복적금 우대금리는 정액적립식 연 2.0%, 자유적립식 연 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우대이율 적용
[1]정액적립식: 연 2.0% p
※ 전 회차 월 저축금을 납입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적용
[2]자유적립식: 연 1.0% p
※ 만기해지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적용
자동이체
▪ KB 국민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KB 국민행복적금 가입/해지 방법
KB 국민행복적금 가입은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는 국민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가능
※ 고객센터 통한 해지 시 만기해지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예금 해지 불가
※ 영업점에서 신규한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
▪ 만기 자동해지 가능
※ 만기 자동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계좌로 입금 가능
2. 특별중도해지
▪ 적용대상: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로 계약기간 중 해당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제출 후 가능
※해지사유: 계약기간 중 이 적금의 가입자 본인(배우자포함) 또는 본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이 주택임차 또는 구입, 결혼, 출산, 입원, 입학, 사망하는 경우
▪ 적용이율: 신규시점에 영업점에 고시한 기본이율 적용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예금주 본인 사망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이율 + 해지 시까지 확정된 우대이율 적용)
KB 국민행복적금 참고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이 상품은 1 인 1 계좌로 가입이 제한되고,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신규시점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KB 국민행복적금 자주 묻는 질문
Q. KB 국민행복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Q. KB 국민행복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5 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KB 국민행복적금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