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CUbig PAY 체크카드 혜택 및 캐시백 한도

신협 CUbig PAY 체크카드 혜택 및 캐시백 한도 안내입니다. 신협 CUbig PAY 체크카드는 간편결제 3,000원 캐시백, 통신료 3,000원 현금캐시백, 음악 1,000원 현금캐시백, 숙박, 배달, 영화, 도서, 편의점, 카페 5% 캐시백 혜택 등을 제공하는 카드로써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1만5천원까지 캐시백이 제공되는데요. 아래에 신협 CUbig PAY 체크카드 혜택 및 캐시백 한도 등을 소개합니다.

 

 

 

 

신협 CUbig PAY 체크카드 기본정보

1) CUbig PAY 체크카드란?
※ 간편결제 및 어플 결제 등 모바일/온라인 결제에 특화된 체크카드

- 간편결제 , 통신, 음악 최대 3,000원 현금캐시백
- 숙박, 배달, 영화, 도서, 편의점, 카페 5%캐시백

신협 CUbig PAY 체크카드

 

 

 

 

신협 CUbig PAY 체크카드 혜택

신협 CUbig PAY 체크카드 혜택으로는 간편결제 3,000원 캐시백, 통신료 3,000원 현금캐시백, 음악 1,000원 현금캐시백, 숙박, 배달, 영화, 도서, 편의점, 카페 5% 캐시백 혜택 등이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1. 간편결제 3,000원 캐시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smile pay, SSG PAY, 구글플레이, PAYCO, L-PAY

- 건당 2만원 이상 결제 시 서비스 적용
- 간편결제별 각각 월 2회 제한

2. 통신료 3,000원 현금캐시백
SKT, KT, U+ 자동이체

- 건당 5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서비스 적용
- 월 1회 제한

3. 음악 1,000원 현금캐시백
멜론, 지니, 벅스뮤직, 엠넷

- 건당 5천원 이상 자동이체 시 서비스 적용
- 월 1회 제한

 

※ 간편결제 및 자동이체 일정금액 이상 결제 시 최대 3,000원 현금캐시백 제공
※ 간편결제의 경우, 업종별이 아닌 가맹점별로 최대 2회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음 (예시 : 카카오페이로 캐시백 2회 혜택을 받고 네이버페이에서도 캐시백 2회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음)

 

 

 

주요서비스

1만원 이상 결제 시 서비스 적용·업종별 각각 월 2회씩 적용

1. 숙박 5% 캐시백
- 야놀자, 여기어때

2. 배달 5% 캐시백
-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3. 영화 5% 캐시백
-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4. 도서 5% 캐시백
- 교보, 반디앤루이스, 알라딘, yes24

5. 편의점 5% 캐시백
-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6. 카페 5% 캐시백
- 스타벅스, 커피빈, 폴바셋,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 6개 업종에 대해 1만원 이상만 결제하면 5%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요 서비스는 업종별 월 2회 캐시백이 적용됨

 

 

 

 

신협 CUbig PAY 체크카드 월 캐시백 한도

전월실적 구간별 월 캐시백 한도

전월실적구간 캐시백한도
2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천원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만원
100만원 이상 ~ 1.5만원


- 신규 발급 월 및 익월까지는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5천원 캐시백 제공
- 특화서비스와 주요서비스 캐시백을 합친 금액으로 통합 할인한도 적용받음

 

 

 

 

신협 CUbig PAY 체크카드 참고사항

- 제세공과금, 대학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 코레일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이용금액은 전월실적 계산에서 제외
- 간편결제와 타 결제가 중복될시 간편결제 서비스 기준으로 캐시백 적용
- 캐시백은 매월 3일(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 대표카드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체크카드 상품 관련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협 CUbig PAY 체크카드 발급방법

1. 발급 대상

- 신협에 요구불 예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신 분(만 12세 이상) 1인당 상품별 1매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가족카드는 가족에 한해서 추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방법

- 가까운 신협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협 방문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연령 첨부서류 발급방법
만 12세 이상
~ 만 13세 이하
- 본인실명확인증표
- 법정대리인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확인서류
- 법정대리인 방문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만 14세 이상~ 본인 실명확인증표 본인 신협 방문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 단, 학생증으로 정확한 본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서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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