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안내입니다.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5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이 납입금의 20%를 중진공에 납입해 만기 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아래에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가입/해지 방법 및 우대금리 등을 소개합니다.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기본정보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식 상품으로써 은행별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상품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제외, 외국인 가입가능)
가입제한 은행별 1인 1계좌
상품유형 정기적금(자유적립식)
적립금액 및
방법
• 최소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이내로 월 1회 납입 가능하며, 최초 가입한금액*으로 적립 가능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한 금액

※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납입 비율 = 1:5
(예시)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5만원 청약
계약기간 • 3년제*, 5년제
* 3년제는 추후 판매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확인 필요)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금리

기본금리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기본금리는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이자율은 매 분기 직전 월의 최종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일 이후 3년 경과 시 기본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년제 해당)

 

우대금리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우대금리는 아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계약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자율 제공   

구 분 우대 조건
급여이체 최고 연 1.0
-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일의 전전월말까지 당행 입출식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이 연 평균 6개월 이상*있는 경우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 다음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
① 당행 급여이체 방식 :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②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단, IBK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 분은 인정되지 않음)
③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지로/
공과금
자동이체
최고 연 0.5
-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월 2건 이상)이 연 평균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카드이용 최고 연 0.5
-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일의 전전월말까지 당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연 평균 200만원 이상*으로 신용(체크)카드를 만기 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 단, 매출표 접수일 기준으로 결제계좌가 당행인 경우에 한하며,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제외


* (예시) 2024.10.10. 가입, 계약기간 3년제(5년제)인 경우
2024.10.01.~2027.08.31.까지 급여이체 실적이 18개월(30개월) 이상 있는 경우2024.10.01.~2027.08.31.까지 카드 이용 실적이 600만원(1,000만원) 이상 있는 경우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
*** 체크카드의 이용실적 중 현금 IC카드 결제 서비스(매출표 접수 결제가 아닌, 현금 출금으로 결제되는 경우)는 이용실적에 포함 되지 않음

 

 

 

기업지원금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가입/해지 방법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가입신청⋅계좌개설⋅해지는 기업은행 영업점 및 i-ONE Bank(개인)를 통해 가입/해지/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 가입절차

①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공제 청약 후 

② 기업담당자 및 재직자에게 안내 (가입신청 URL 중진공에서 제공)

③ 재직자가 영업점 또는 i-ONE Bank(개인)를 통해 가입 신청 

④ 가입승인 문자 수령 후 영업점 또는 i-ONE Bank(개인)를 통해 계좌 신규

 

2. 계약해지

• 영업점 및 i-ONE Bank(개인)을 통해 해지 가능
• 만기자동해지 서비스 신청 불가능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만기해지 가능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참고사항

- 영업점 창구에서 실물통장 발급 가능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자주 묻는 질문

Q.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Q.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가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Q.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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