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 기한, 절세 등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을 매매하여 발생한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토지, 건물)과 주식(대주주 등)을 매도한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등) 매매
- 분양권 및 입주권 양도
- 비상장 주식 및 대주주(코스피 1%, 코스닥 2%) 보유 주식 매도
- 골프 회원권, 영업권(권리금) 등의 재산권 매도
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면제 가능 (보유기간 2년 이상 & 실거주 2년 이상 등 요건 확인 필요)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확정신고: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
-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과됨 (최대 20%)
예시:
- 2024년 1월 15일에 부동산 매도 → 2024년 3월 31일까지 신고
- 2023년 12월 20일에 주식 양도 → 2024년 5월 확정신고 필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
1. 홈택스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온라인 신고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 ②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선택
- ③ 양도한 부동산 또는 주식 정보 입력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 ④ 필요 서류 첨부 후 계산 및 신고 제출
- ⑤ 세액 확인 후 세금 납부
신고 후 "국세청 세금계산 서비스"에서 예상 납부액 확인 가능
2. 세무서 방문 신고
-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고 가능
-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신분증, 신고서 지참)
- 세무대리인(세무사) 활용 가능
방문 신고 시 필요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국세청 양식)
- 양도 계약서 사본
- 취득 및 양도 관련 증빙자료 (매입·매도 영수증 등)
- 경비 증빙자료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 주민등록등본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용)
3.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 이용)
- 국세청 모바일 앱(손택스) 다운로드 후 신고 가능
-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양도소득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3억 원 ~ 5억 원 | 40% |
5억 원 초과 | 45% |
-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최대 80%)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후 매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 보유, 실거주 2년 이상 필요)
✔ 필요경비 증빙자료 철저히 관리 (중개수수료, 취득세, 수리비 등)
✔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후 매도 시 절세 효과 가능
양도소득세 신고 요약
- 양도 후 2개월 이내 신고 필수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발생)
- 신고 방법: 홈택스(온라인), 세무서 방문, 손택스(모바일)
- 필요 서류: 계약서, 취득·양도 증빙, 필요경비 자료 등
- 세율 확인 후 절세 전략 활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받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