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조회 및 주의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 문서 형태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ometax) 시스템을 통해 발행되며, 발행 즉시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발행 의무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이면 의무 발행
- 의무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 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2%)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준비 사항
1)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가입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회원가입 필요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록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인증서 준비
- 공동인증서(사업자용)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선택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 ERP(기업자원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는 홈택스를 이용한 무료 발행 추천
- 대규모 사업자는 ERP, 회계 프로그램 연동 활용
3.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공급자 정보 입력:
- 공급자(본인 사업자)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공급받는자(거래처)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업태/종목 입력
거래 내용 입력:
-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입력
3) 세금계산서 발행 및 확인
① 모든 정보 입력 후 "발행" 버튼 클릭
② 발행 즉시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며, 거래처(공급받는자)에게 이메일로 발송 가능
③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에서 확인 가능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방법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정해야 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국세청 기준)
① 공급가액 변동(계약 변경, 할인 등)
② 착오에 의한 이중 발행
③ 거래가 취소된 경우
④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 정보 오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② 기존 세금계산서 선택 후 수정 발행
③ 변경된 내용 입력 후 발행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및 주의사항
1) 발행 기한
-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함
- 예) 2월 15일 거래 발생 → 3월 10일까지 발행
2) 가산세 규정
- 미발행: 공급가액의 2% 가산세
- 지연 발행: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허위 발행: 공급가액의 2%~3% 가산세
3) 국세청 자동 전송 여부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지만, 오류로 인해 미전송될 수 있음
- 발행 후 홈택스에서 국세청 전송 상태 확인 필수
6.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회계 프로그램 및 ERP 이용
- 더존, 영림원, SAP, ERP 시스템에서 자동 발행 가능
- 국세청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홈택스로 전송됨
2) 모바일 손택스 이용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작성 및 발행 가능
7.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보관
1)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목록조회"
- 검색 조건 입력 후 조회
2) 보관 의무 및 보존 기간
- 전자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 의무
- 홈택스에서 자동 보관되므로 별도 관리 필요 없음
8. 결론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후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발행 기한을 준수하고, 오
류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발행 내역을 확인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