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 비과세 요건 등
1. 개념 및 정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정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이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비과세 요건 (2024년 기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2) 신규 주택은 반드시 실거주 목적
-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실거주해야 하며, 투자목적이 아닐 것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최소 1년 이상 거주 조건 필요
(3) 기존 주택 보유 기간 충족
-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 요건은 없지만, 보유 요건은 충족해야 함
(4)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9억 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
- 9억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예외적 허용 조건
- 신축 주택을 계약하고 입주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경우
-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 신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예시
서울 강남구(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성남시(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한 경우 |
-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적용
- 신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4.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세금 혜택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9억 원 이하 주택: 전액 비과세
- 9억 원 초과 주택: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완화
- 일정 요건 충족 시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부세 부담 완화
(3) 취득세 중과 제외
- 원칙적으로 2주택 보유 시 취득세 중과 (8%)
-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 기준(1~3%)의 세율 적용
5. 주의할 점 및 실수 방지 팁
- 기존 주택 매도 기한을 반드시 지킬 것!
-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보유기간과 처분 조건 등을 더욱 철저히 체크할 것
6. 결론
-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한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주의 필요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수 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