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세율, 신고 및 납부방법 등 총정리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구매, 상속, 증여, 신축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특징
- 지방세로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에 납부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 가능
2. 아파트 취득세율 (2024년 기준)
아파트 취득세는 취득 원인(구입, 증여, 상속 등)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 일반 주택 구매 시 취득세율
구입한 주택의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주택 가격 | 1주택자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 법인 |
1억 원 이하 | 1.1% | 1.1% | 1.1% | 3%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1% | 8% | 12% | 12%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1.1% | 8% | 12% | 12%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1% | 8% | 12% | 12% |
9억 원 초과 | 3.5% | 8% | 12% | 12%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 2주택자: 8%
- 3주택 이상: 12%
- 법인 명의: 무조건 12%
(2) 증여로 취득한 경우
- 증여 취득세율: 3.5% (일반 1주택자보다 높음)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증여: 12%
(3)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 상속재산가액 × 3.16% (누진공제 포함)
- 상속받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됨
3.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아파트 취득 가격(실거래가)
- 세율: 앞서 설명한 취득세율 적용
예시 1: 1주택자가 6억 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취득세율: 1.1%
- 취득세: 6억 원 × 1.1% = 660만 원
예시 2: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가 10억 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취득세율: 12%
- 취득세: 10억 원 × 12% = 1억 2천만 원
4.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신고 기한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최대 20%)
(2) 신고 및 납부 방법
① 오프라인 신고
- 아파트 소재지 시청, 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 은행 또는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납부
② 온라인 신고 (위택스, 이택스)
- 위택스 (http://www.wetax.go.kr) 또는 이택스 (http://www.etax.seoul.go.kr) 접속
- 취득세 신고 메뉴에서 정보 입력 후 세금 납부
-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5. 취득세 감면 혜택 (2024년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 조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 혜택: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100% 감면, 3억 원 이하 50% 감면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조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 혜택: 3억 원 이하 주택 50% 감면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감면
- 혜택: 취득세 50~100%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 혜택: 일정 요건 충족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농어촌주택 감면
- 혜택: 2년 이상 거주 시 취득세 감면
6. 취득세 관련 주의사항
- 60일 이내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최대 12%)
- 신고 금액이 낮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가능
- 공동명의 시 각각 취득세 부과됨
7. 결론
- 아파트 취득세는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짐
- 일반 1주택자는 1.1~3.5% 적용, 다주택자는 최대 12% 중과
-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필수
-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 혜택 가능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감면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세금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