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일부 요건이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조건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②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③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및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① 정기신청 (대부분의 신청자 해당)
- 신청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소득 산정 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8월 ~ 9월 중
※ 기한 후 신청 가능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②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1)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2)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 1544-9944
- 신청 방법: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기재됨)를 입력하여 신청
② 홈택스(PC 및 모바일)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2) 모바일 앱: "손택스" 다운로드 후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소득·재산 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③ 세무서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 가능
-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
5.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1)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지급 기준)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심사 후 대상이 아니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지급 지연
신청서 작성 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 신청 기한 준수 필수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미리 준비하자!
- 소득 요건: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50%)
- 신청 기간:
1)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신청: 상반기(2024년 9월), 하반기(2025년 3월)
- 신청 방법: ARS,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 가능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